피앤피뉴스 - 회계법인 더올 강원지점, 복잡한 창업절차·세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 비제주24.1℃
  • 흐림영천18.2℃
  • 맑음수원21.6℃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남원21.0℃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전주22.5℃
  • 흐림서귀포24.3℃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대관령15.0℃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남해19.9℃
  • 비창원20.1℃
  • 맑음원주19.7℃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보성군20.6℃
  • 맑음보은17.2℃
  • 흐림울산20.0℃
  • 맑음봉화17.6℃
  • 맑음보령23.5℃
  • 맑음군산21.3℃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양산시21.7℃
  • 맑음영주18.5℃
  • 흐림강진군21.5℃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천안19.0℃
  • 흐림진도군21.9℃
  • 맑음속초24.4℃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포항20.4℃
  • 맑음울진21.6℃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광양시20.8℃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서산22.8℃
  • 흐림경주시18.9℃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장흥21.0℃
  • 맑음부안20.4℃
  • 흐림문경16.7℃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인천21.6℃
  • 흐림북창원20.7℃
  • 흐림여수20.7℃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홍천16.1℃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완도21.4℃
  • 비부산21.6℃
  • 맑음부여20.1℃
  • 흐림고산24.0℃
  • 흐림합천19.2℃
  • 맑음이천17.3℃
  • 비흑산도20.9℃
  • 맑음충주19.6℃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서청주18.6℃
  • 흐림고흥21.0℃
  • 맑음세종20.2℃
  • 흐림밀양20.0℃
  • 비광주21.3℃
  • 맑음영덕20.4℃

회계법인 더올 강원지점, 복잡한 창업절차·세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32:00
  • -
  • +
  • 인쇄

참된 [26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더올-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50만명 가까이 줄며 12개월째 감소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각종 창업 프로그램도 쏟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수는 704만3000명이다. 이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부터 세금 준비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맞춤형 회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춘천 세무기장·상장준비 대행 회계법인 더올 강원지점의 최정민 회계사는 “개인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민 회계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은 현행법상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요즘은 인터넷 홈택스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가로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최정민 회계사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 측면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각 세금에 대한 납부 기한”이라며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5월 말,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25일,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신고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정민 회계사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다. 지난해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공제액을 증액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공제를 못 받았다 해도 내년에 이월공제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상생 발전의 기회도 삼고, 납부세액도 절감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더올 강원지점에서는 현재 초보 사업가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도움을 주고 있다.

 

최정민 회계사는 “사업을 개시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세금이다. 알고 있으면 안 내도 되는 것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서 “꼭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