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회계법인 더올 강원지점, 복잡한 창업절차·세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 맑음이천10.7℃
  • 맑음산청13.9℃
  • 맑음보성군13.4℃
  • 맑음봉화10.9℃
  • 맑음고창군12.6℃
  • 흐림파주7.3℃
  • 맑음장수11.3℃
  • 연무전주12.3℃
  • 맑음고흥13.3℃
  • 맑음진도군12.1℃
  • 맑음대관령6.5℃
  • 맑음경주시14.1℃
  • 맑음장흥14.3℃
  • 맑음통영11.9℃
  • 맑음고창12.6℃
  • 맑음보령9.7℃
  • 맑음동해14.4℃
  • 맑음강릉14.8℃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울릉도11.9℃
  • 맑음합천15.7℃
  • 맑음서청주10.7℃
  • 맑음충주10.8℃
  • 연무청주11.6℃
  • 맑음원주9.0℃
  • 맑음여수10.7℃
  • 연무홍성9.7℃
  • 맑음상주12.8℃
  • 맑음속초12.9℃
  • 맑음임실12.4℃
  • 맑음남원12.3℃
  • 맑음순천13.3℃
  • 연무흑산도13.4℃
  • 맑음영월10.9℃
  • 맑음창원12.5℃
  • 맑음남해12.9℃
  • 맑음광양시14.3℃
  • 연무서울7.8℃
  • 맑음강진군14.1℃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7.1℃
  • 연무인천7.3℃
  • 맑음김해시14.7℃
  • 맑음천안11.9℃
  • 맑음서귀포13.3℃
  • 맑음의령군13.7℃
  • 맑음세종11.4℃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양산시15.0℃
  • 맑음구미13.9℃
  • 맑음정읍12.1℃
  • 맑음포항14.8℃
  • 맑음거창14.6℃
  • 맑음대구13.9℃
  • 박무백령도5.3℃
  • 맑음북창원14.7℃
  • 맑음함양군13.7℃
  • 맑음영광군11.3℃
  • 맑음양평9.0℃
  • 흐림춘천6.9℃
  • 맑음북강릉15.2℃
  • 맑음영천13.7℃
  • 맑음해남12.3℃
  • 맑음거제11.2℃
  • 맑음목포11.3℃
  • 흐림강화6.9℃
  • 맑음울진15.9℃
  • 맑음제천9.3℃
  • 맑음추풍령11.6℃
  • 맑음밀양14.3℃
  • 맑음영주10.7℃
  • 맑음부여10.9℃
  • 맑음의성13.1℃
  • 맑음태백7.7℃
  • 맑음진주13.6℃
  • 맑음영덕14.1℃
  • 맑음군산9.9℃
  • 맑음부안12.5℃
  • 맑음안동12.5℃
  • 맑음성산14.2℃
  • 맑음완도13.4℃
  • 맑음문경12.2℃
  • 맑음울산14.5℃
  • 맑음순창군12.1℃
  • 맑음정선군10.3℃
  • 맑음보은11.3℃
  • 맑음북부산15.1℃
  • 연무수원9.9℃
  • 맑음금산12.0℃
  • 맑음홍천9.1℃
  • 맑음부산12.9℃
  • 맑음청송군11.6℃
  • 박무대전12.1℃
  • 맑음제주14.7℃
  • 연무광주12.8℃
  • 연무북춘천6.7℃
  • 맑음고산12.2℃

회계법인 더올 강원지점, 복잡한 창업절차·세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32:00
  • -
  • +
  • 인쇄

참된 [26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더올-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50만명 가까이 줄며 12개월째 감소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각종 창업 프로그램도 쏟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수는 704만3000명이다. 이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부터 세금 준비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맞춤형 회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춘천 세무기장·상장준비 대행 회계법인 더올 강원지점의 최정민 회계사는 “개인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민 회계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은 현행법상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요즘은 인터넷 홈택스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가로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최정민 회계사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 측면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각 세금에 대한 납부 기한”이라며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5월 말,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25일,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신고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정민 회계사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다. 지난해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공제액을 증액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공제를 못 받았다 해도 내년에 이월공제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상생 발전의 기회도 삼고, 납부세액도 절감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더올 강원지점에서는 현재 초보 사업가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도움을 주고 있다.

 

최정민 회계사는 “사업을 개시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세금이다. 알고 있으면 안 내도 되는 것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서 “꼭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