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보령22.4℃
  • 맑음영광군20.8℃
  • 맑음의성22.4℃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남해21.5℃
  • 맑음영덕18.1℃
  • 맑음상주23.3℃
  • 흐림보성군23.4℃
  • 맑음남원23.9℃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북춘천22.9℃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안동22.3℃
  • 맑음군산23.0℃
  • 맑음추풍령21.7℃
  • 흐림제주22.5℃
  • 흐림대관령16.0℃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홍성21.9℃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세종24.3℃
  • 구름많음합천24.1℃
  • 흐림인제20.1℃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제천21.4℃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광주25.0℃
  • 구름많음함양군24.0℃
  • 흐림강화22.2℃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장흥23.4℃
  • 맑음고창21.2℃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울릉도18.3℃
  • 흐림고산21.4℃
  • 흐림철원21.9℃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서산20.8℃
  • 구름많음봉화20.2℃
  • 흐림북창원23.6℃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울산20.4℃
  • 흐림인천22.9℃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강릉21.8℃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서울24.0℃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문경22.6℃
  • 맑음전주24.8℃
  • 흐림동두천22.3℃
  • 맑음부안21.3℃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산청23.0℃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진주21.5℃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동해20.7℃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임실23.0℃
  • 맑음고창군21.9℃
  • 흐림북강릉20.8℃
  • 흐림양산시23.1℃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주21.5℃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밀양23.9℃
  • 흐림창원23.3℃
  • 맑음순창군24.4℃

정부,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40:00
  • -
  • +
  • 인쇄

적극행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혹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