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재산분할소송 쟁점

  • 맑음밀양25.4℃
  • 맑음백령도23.9℃
  • 흐림장흥25.2℃
  • 맑음영덕22.4℃
  • 맑음금산26.5℃
  • 맑음진주26.8℃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천안27.8℃
  • 맑음봉화21.2℃
  • 맑음산청24.3℃
  • 맑음추풍령22.0℃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세종26.2℃
  • 흐림춘천25.3℃
  • 흐림완도25.1℃
  • 맑음북창원26.3℃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순창군26.2℃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서산27.5℃
  • 맑음울릉도22.7℃
  • 맑음흑산도23.8℃
  • 맑음의성24.3℃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동두천26.4℃
  • 맑음보령25.0℃
  • 맑음영천22.8℃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군산28.2℃
  • 맑음제천22.3℃
  • 맑음함양군24.7℃
  • 맑음동해23.6℃
  • 맑음양평26.4℃
  • 맑음파주24.9℃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청송군21.7℃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부여24.9℃
  • 맑음수원28.1℃
  • 맑음서울27.8℃
  • 맑음정선군20.8℃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인천29.3℃
  • 맑음영월23.0℃
  • 맑음양산시25.2℃
  • 맑음인제21.7℃
  • 맑음안동24.1℃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거창25.1℃
  • 맑음서청주26.7℃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8℃
  • 맑음부산24.9℃
  • 맑음전주27.7℃
  • 맑음충주26.2℃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광양시25.9℃
  • 맑음이천25.6℃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북강릉20.7℃
  • 맑음포항24.6℃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상주25.6℃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합천25.7℃
  • 맑음문경24.2℃
  • 맑음영주22.8℃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철원25.1℃
  • 흐림북춘천25.4℃
  • 맑음강릉23.8℃
  • 맑음부안25.6℃
  • 맑음원주25.7℃
  • 맑음대전27.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재산분할소송 쟁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4 12:14:00
  • -
  • +
  • 인쇄

참된 [116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법무법인새강- 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7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주고 있는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혼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이른바 '양육비 3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을 고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의 직장에 알리게 되고 직장에서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차감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때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승인되고 나면 이를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라면 양육비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직접 비양육자에게 지불 기한을 내리게 되고 불이행시 역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며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도 명할 수 있다.

 

또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비양육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도 있으며 압류명령 신청과 추심 또는 이전명령 신청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지급 이행을 진행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비양육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양육비로 충당하는 강제집행 방법도 가능하다.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변호사는 '이혼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반드시 존재한다.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양육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법의 보호 아래 적절하게 이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법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 법적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양육비 이행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의무적인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잘 맞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자녀에게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김은진변호사는 강남법률사무소 새강의 사법고시 출신 경력 12년 차 이혼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사무장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상담, 서면작성, 재판 출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많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이혼소송변호사로 강남의 중대형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재직한 경험으로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일반적인 이혼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협박, 폭행이 연루된 이혼소송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김은진 여자변호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