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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필요한 증거수집 방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6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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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138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마성배 기자]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눈물과 멍으로 얼룩지는 가정폭력은 많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혼소송 사유이지만 보복이 두려워 증거 수집과 이혼 소송 청구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가한 사례 또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이며, 배우자가 부부인 자신을 폭행하고 슬하에 자녀까지 폭행하는 아동학대를 가한 경우, 민법 제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의 배우자의 폭력 또는 이혼 이후까지 보복과 다가올 생활고 등을 걱정해서 힘들어도 꾹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이혼 및 본인과 자녀가 받은 피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를 사진, 동영상, 진단서 등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고 해도 이웃, 지인, 가족 등의 진술이라도 최대한 확보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하며,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112 신고 기록 또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이혼 청구 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접근금지 청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신청 후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뿐 아니라 폭행죄·상해죄 적용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후에 사과를 한다고 해도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민 후 단호한 결정으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이혼을 청구한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 결과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분야 전문 분야 인정을 받았다. 대형로펌 출신의 경력 13년차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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