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 연무포항13.4℃
  • 맑음구미13.9℃
  • 맑음보성군11.5℃
  • 맑음함양군13.2℃
  • 맑음정읍11.7℃
  • 흐림철원5.7℃
  • 맑음동해13.8℃
  • 맑음인제7.5℃
  • 맑음통영11.7℃
  • 맑음이천9.8℃
  • 맑음창원12.2℃
  • 맑음순천11.9℃
  • 맑음임실11.5℃
  • 연무인천8.2℃
  • 맑음대전11.8℃
  • 맑음부여11.6℃
  • 연무홍성10.7℃
  • 맑음고창군12.3℃
  • 연무부산12.9℃
  • 맑음영주10.3℃
  • 맑음청송군11.1℃
  • 연무북춘천6.5℃
  • 연무북강릉14.1℃
  • 맑음봉화10.4℃
  • 맑음성산14.2℃
  • 맑음속초13.0℃
  • 흐림동두천6.4℃
  • 맑음양산시14.1℃
  • 맑음완도13.9℃
  • 맑음영광군11.6℃
  • 맑음강릉14.7℃
  • 맑음서청주10.4℃
  • 맑음제주14.3℃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0.1℃
  • 맑음부안12.0℃
  • 맑음대관령5.9℃
  • 맑음서귀포13.8℃
  • 흐림강화6.8℃
  • 맑음고산12.2℃
  • 맑음여수11.2℃
  • 맑음북창원13.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남원11.4℃
  • 맑음고흥12.9℃
  • 흐림파주6.8℃
  • 맑음목포10.9℃
  • 맑음장흥14.5℃
  • 맑음영월10.4℃
  • 맑음의성11.6℃
  • 맑음청주11.6℃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군산11.2℃
  • 안개백령도4.5℃
  • 맑음영덕13.2℃
  • 흐림춘천6.8℃
  • 맑음문경12.1℃
  • 연무대구12.6℃
  • 맑음광양시14.0℃
  • 맑음남해12.9℃
  • 맑음양평9.6℃
  • 맑음합천14.3℃
  • 맑음영천13.4℃
  • 연무서울7.4℃
  • 맑음진주13.1℃
  • 맑음홍천8.8℃
  • 맑음울릉도12.1℃
  • 맑음장수11.1℃
  • 맑음의령군12.0℃
  • 맑음경주시14.0℃
  • 연무안동11.3℃
  • 맑음거제12.2℃
  • 맑음전주12.1℃
  • 맑음금산12.3℃
  • 맑음태백8.4℃
  • 맑음산청13.7℃
  • 맑음상주11.9℃
  • 맑음보은10.7℃
  • 연무수원8.9℃
  • 맑음해남12.4℃
  • 맑음김해시13.8℃
  • 맑음울진15.3℃
  • 맑음거창13.3℃
  • 맑음울산14.6℃
  • 맑음강진군13.9℃
  • 맑음고창12.0℃
  • 맑음광주11.6℃
  • 맑음추풍령10.9℃
  • 맑음충주9.3℃
  • 맑음밀양13.7℃
  • 맑음북부산14.0℃
  • 맑음제천9.1℃
  • 맑음세종11.1℃
  • 맑음진도군12.4℃
  • 맑음원주8.9℃
  • 맑음정선군9.4℃
  • 연무흑산도12.5℃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1 10:53:00
  • -
  • +
  • 인쇄

법무부.JPG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월 21일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되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