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공개 법안 발의

  • 맑음창원23.1℃
  • 맑음해남20.9℃
  • 맑음장흥21.0℃
  • 맑음영월17.7℃
  • 맑음홍성23.3℃
  • 맑음북부산23.5℃
  • 맑음원주20.7℃
  • 맑음파주21.5℃
  • 맑음추풍령16.8℃
  • 맑음순천17.6℃
  • 맑음완도22.5℃
  • 맑음포항23.6℃
  • 맑음정읍22.8℃
  • 맑음함양군17.6℃
  • 맑음영덕20.9℃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거제23.0℃
  • 맑음성산25.7℃
  • 맑음대전23.0℃
  • 맑음세종22.4℃
  • 맑음청주24.3℃
  • 맑음양산시23.7℃
  • 맑음홍천19.3℃
  • 맑음북창원23.2℃
  • 맑음충주21.0℃
  • 맑음밀양23.7℃
  • 맑음여수23.8℃
  • 맑음고창군24.4℃
  • 흐림대관령16.8℃
  • 맑음진도군20.7℃
  • 맑음영주16.6℃
  • 맑음진주20.1℃
  • 맑음부여23.0℃
  • 맑음서울23.6℃
  • 맑음통영22.8℃
  • 맑음김해시22.9℃
  • 흐림태백17.7℃
  • 맑음안동19.7℃
  • 맑음인천25.1℃
  • 맑음서청주21.1℃
  • 맑음전주24.8℃
  • 맑음광양시22.4℃
  • 맑음강화22.9℃
  • 맑음춘천20.1℃
  • 맑음부산23.3℃
  • 맑음임실19.3℃
  • 맑음남원22.4℃
  • 맑음봉화17.4℃
  • 맑음의성17.6℃
  • 맑음이천19.8℃
  • 맑음울진23.0℃
  • 맑음영천18.9℃
  • 맑음울산22.6℃
  • 맑음청송군15.9℃
  • 맑음장수16.4℃
  • 맑음대구21.0℃
  • 맑음백령도24.5℃
  • 맑음문경17.5℃
  • 맑음정선군18.1℃
  • 맑음고창21.8℃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서귀포25.0℃
  • 맑음양평23.0℃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목포24.6℃
  • 맑음고흥21.2℃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군산24.6℃
  • 맑음산청18.7℃
  • 맑음금산21.2℃
  • 맑음거창17.4℃
  • 맑음인제18.3℃
  • 맑음보은18.4℃
  • 맑음북춘천21.4℃
  • 맑음속초20.9℃
  • 맑음강릉20.8℃
  • 맑음철원19.2℃
  • 맑음합천18.8℃
  • 맑음보령24.5℃
  • 맑음강진군21.5℃
  • 맑음천안22.8℃
  • 맑음동해22.3℃
  • 맑음북강릉21.4℃
  • 맑음수원23.9℃
  • 맑음서산24.1℃
  • 맑음남해22.7℃
  • 맑음동두천21.7℃
  • 맑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부안24.1℃
  • 맑음광주23.8℃
  • 맑음상주19.1℃
  • 맑음보성군21.1℃
  • 맑음의령군21.0℃
  • 맑음순창군23.5℃
  • 맑음구미21.7℃
  • 맑음제천15.7℃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공개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2 10:46:00
  • -
  • +
  • 인쇄

1.jpg


이정문 의원 등 11인, 변호사시험법 제18조 3항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입학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의 통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17일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모집한 학생의 통계정보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른 개인 시험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합격자 전체 통계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특별전형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제18조 제3항 신설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