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북부산24.1℃
  • 맑음동두천25.4℃
  • 맑음상주24.0℃
  • 맑음청송군20.3℃
  • 맑음홍성26.4℃
  • 맑음부산24.5℃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여수25.6℃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영광군24.1℃
  • 맑음창원25.3℃
  • 맑음군산27.5℃
  • 맑음양산시24.7℃
  • 맑음포항24.8℃
  • 맑음산청24.1℃
  • 맑음진도군23.6℃
  • 맑음안동23.2℃
  • 맑음김해시24.1℃
  • 맑음파주24.0℃
  • 맑음영주19.6℃
  • 맑음보령23.8℃
  • 맑음문경23.3℃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충주24.9℃
  • 맑음의령군24.2℃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인천27.9℃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속초24.0℃
  • 맑음원주24.5℃
  • 맑음순창군24.2℃
  • 맑음보성군23.2℃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임실21.9℃
  • 맑음울릉도22.7℃
  • 맑음추풍령22.5℃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서청주25.7℃
  • 맑음홍천23.5℃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양평25.3℃
  • 맑음춘천24.6℃
  • 맑음거제24.5℃
  • 맑음서산26.2℃
  • 맑음구미25.2℃
  • 맑음백령도23.8℃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고창23.7℃
  • 맑음함양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천안27.3℃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이천24.2℃
  • 흐림태백17.9℃
  • 맑음강화25.3℃
  • 맑음순천21.2℃
  • 맑음대구24.0℃
  • 흐림철원24.4℃
  • 맑음고흥23.5℃
  • 맑음부여23.6℃
  • 맑음흑산도23.7℃
  • 맑음부안25.7℃
  • 맑음장수19.5℃
  • 맑음성산25.9℃
  • 맑음진주25.7℃
  • 맑음정선군19.6℃
  • 맑음정읍24.7℃
  • 맑음북창원25.3℃
  • 맑음봉화19.8℃
  • 맑음제천21.3℃
  • 맑음서울26.8℃
  • 맑음밀양24.8℃
  • 맑음영월21.8℃
  • 맑음영덕22.0℃
  • 맑음남원23.6℃
  • 맑음의성23.3℃
  • 맑음강릉21.5℃
  • 맑음인제21.5℃
  • 맑음보은25.0℃
  • 맑음수원27.1℃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전주26.3℃
  • 맑음고창군22.7℃
  • 맑음북춘천24.5℃
  • 맑음북강릉20.3℃
  • 맑음금산22.5℃
  • 맑음세종25.5℃
  • 맑음대전26.9℃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30 10:01:00
  • -
  • +
  • 인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김용정.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25.,선고, 2016도4404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21. 2. 25.,선고, 2016도4404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예비적 공소살인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아동·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오른쪽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아 타인의 부축 내지 보조 기구 없이는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오른쪽 다리에 심하게 힘을 주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한편, 피해자는 왼쪽 눈으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오른쪽 눈으로는 주변에 있는 상대방을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는 1996. 3. 27. 장애인 등록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지체(하지기능) 장애 3급(부장애 시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람들과 함께 몇 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눈의 기능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외관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및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을 주문 내지 이유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대상판결은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장애인 개념을 언급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