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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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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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JPG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1년 7월 5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며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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