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공공기관 대표번호 전화, ‘음성통화’ 요금제 적용해야”

  • 맑음북부산10.4℃
  • 맑음동해11.4℃
  • 맑음통영9.7℃
  • 맑음영광군8.5℃
  • 맑음제주12.5℃
  • 맑음영천11.2℃
  • 맑음영월7.7℃
  • 맑음거제9.5℃
  • 맑음강릉11.7℃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주8.6℃
  • 맑음포항12.9℃
  • 맑음진주10.8℃
  • 맑음북창원10.8℃
  • 맑음부산10.9℃
  • 박무흑산도7.5℃
  • 연무청주10.6℃
  • 흐림철원5.8℃
  • 맑음제천6.4℃
  • 맑음고창9.1℃
  • 맑음진도군9.0℃
  • 맑음경주시11.8℃
  • 맑음김해시10.6℃
  • 맑음창원9.9℃
  • 맑음보성군10.4℃
  • 맑음부여8.3℃
  • 맑음광양시10.9℃
  • 맑음여수9.0℃
  • 맑음순천10.0℃
  • 흐림강화6.0℃
  • 맑음거창9.6℃
  • 맑음울릉도7.6℃
  • 맑음구미10.5℃
  • 맑음임실9.6℃
  • 맑음원주7.0℃
  • 맑음고흥10.0℃
  • 맑음성산11.4℃
  • 흐림인제6.1℃
  • 맑음군산7.8℃
  • 맑음대관령3.2℃
  • 연무수원8.1℃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문경9.2℃
  • 연무전주8.9℃
  • 맑음완도9.5℃
  • 맑음태백5.3℃
  • 맑음산청10.8℃
  • 맑음금산9.1℃
  • 맑음홍천5.7℃
  • 맑음상주10.6℃
  • 연무북강릉10.5℃
  • 맑음세종9.2℃
  • 맑음서귀포11.2℃
  • 맑음충주7.4℃
  • 맑음안동10.4℃
  • 맑음양평8.5℃
  • 맑음봉화5.7℃
  • 맑음양산시11.7℃
  • 맑음대구12.2℃
  • 맑음보령7.8℃
  • 맑음이천8.2℃
  • 맑음장흥10.8℃
  • 맑음남해10.0℃
  • 맑음남원11.2℃
  • 맑음순창군9.8℃
  • 안개백령도4.5℃
  • 맑음의령군10.9℃
  • 맑음부안8.8℃
  • 맑음추풍령9.2℃
  • 맑음강진군10.3℃
  • 맑음영덕11.1℃
  • 맑음함양군11.3℃
  • 맑음울진12.2℃
  • 맑음합천13.5℃
  • 맑음정읍8.3℃
  • 연무서울7.5℃
  • 맑음천안9.4℃
  • 맑음의성10.3℃
  • 연무홍성8.2℃
  • 맑음장수6.9℃
  • 맑음해남9.6℃
  • 연무목포9.2℃
  • 맑음울산12.5℃
  • 흐림춘천6.2℃
  • 맑음고창군8.8℃
  • 연무광주10.5℃
  • 연무인천7.6℃
  • 맑음동두천6.1℃
  • 맑음속초9.7℃
  • 맑음고산10.5℃
  • 맑음보은9.0℃
  • 맑음밀양9.6℃
  • 박무대전9.5℃
  • 맑음서청주8.7℃
  • 맑음정선군7.0℃
  • 흐림파주6.4℃
  • 연무북춘천5.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공공기관 대표번호 전화, ‘음성통화’ 요금제 적용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7 12:5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적용한다.

 

또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의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에 전화할 때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 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하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 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 국민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라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