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의·치학전문대학원 20%·로스쿨 15%

  • 맑음대관령20.6℃
  • 맑음광양시26.9℃
  • 맑음동해23.3℃
  • 맑음북춘천26.7℃
  • 맑음포항23.6℃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의령군28.1℃
  • 맑음장수26.2℃
  • 맑음산청27.6℃
  • 맑음강진군28.2℃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순천26.1℃
  • 맑음보성군26.9℃
  • 맑음금산28.5℃
  • 맑음원주27.5℃
  • 맑음정선군27.0℃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경주시27.0℃
  • 맑음부산26.1℃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진주27.5℃
  • 맑음김해시27.0℃
  • 맑음충주28.2℃
  • 맑음부여29.0℃
  • 맑음서산27.5℃
  • 맑음영천26.9℃
  • 맑음고창군
  • 맑음밀양29.4℃
  • 맑음양산시27.5℃
  • 맑음천안27.2℃
  • 맑음청송군26.8℃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고창28.9℃
  • 맑음거창26.7℃
  • 맑음영월28.3℃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순창군29.0℃
  • 맑음통영26.5℃
  • 맑음동두천27.3℃
  • 맑음인제26.4℃
  • 맑음태백21.3℃
  • 맑음서청주27.8℃
  • 맑음고흥26.7℃
  • 맑음인천27.1℃
  • 맑음이천28.1℃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군산27.9℃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여수25.6℃
  • 맑음홍성28.0℃
  • 맑음거제25.7℃
  • 맑음강릉25.6℃
  • 맑음문경26.5℃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정읍29.7℃
  • 맑음대전28.5℃
  • 맑음합천28.2℃
  • 맑음울산24.3℃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제천26.4℃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임실27.8℃
  • 맑음영주26.4℃
  • 맑음세종27.5℃
  • 맑음부안29.6℃
  • 맑음창원28.4℃
  • 맑음광주29.3℃
  • 맑음전주29.9℃
  • 맑음대구27.7℃
  • 맑음청주28.4℃
  • 맑음남해26.5℃
  • 맑음남원28.1℃
  • 맑음추풍령26.5℃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흑산도24.4℃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서울27.3℃
  • 맑음북부산27.0℃
  • 맑음북창원28.4℃
  • 맑음보은25.9℃
  • 흐림백령도18.6℃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홍천27.2℃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장흥26.6℃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의·치학전문대학원 20%·로스쿨 15%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15 10:22:00
  • -
  • +
  • 인쇄

1-1(로스쿨 지역인재 선발).jpg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지방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를 최소 20%를 선발해야 하며, 로스쿨은 15%를 의무선발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 학부 의·약학계열은 지역인재 입학비율을 최소 40%로 맞춰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지방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했다.

 

또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을 40%(강원·제주 20%)로 했고,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입학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같은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