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의·치학전문대학원 20%·로스쿨 15%

  • 맑음임실1.6℃
  • 맑음의령군1.3℃
  • 맑음청주4.0℃
  • 맑음남해5.1℃
  • 맑음서청주1.0℃
  • 맑음거창0.4℃
  • 맑음추풍령2.7℃
  • 맑음북부산7.3℃
  • 맑음서귀포9.5℃
  • 맑음대관령-1.8℃
  • 맑음산청4.7℃
  • 맑음보성군4.7℃
  • 맑음춘천-0.2℃
  • 맑음장흥3.6℃
  • 맑음흑산도6.5℃
  • 맑음양평1.8℃
  • 맑음양산시7.5℃
  • 맑음북창원8.2℃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울산5.8℃
  • 맑음금산1.0℃
  • 맑음강진군5.7℃
  • 맑음구미4.1℃
  • 맑음서울3.3℃
  • 맑음정선군-1.7℃
  • 맑음보령1.5℃
  • 구름많음제주9.2℃
  • 맑음대구6.2℃
  • 맑음밀양5.9℃
  • 맑음진주4.5℃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수원2.2℃
  • 비울릉도4.3℃
  • 맑음여수6.6℃
  • 맑음부안4.8℃
  • 맑음장수-0.7℃
  • 맑음보은0.5℃
  • 맑음북강릉1.0℃
  • 맑음합천3.5℃
  • 맑음고창3.2℃
  • 맑음고창군2.5℃
  • 맑음경주시6.3℃
  • 맑음완도5.6℃
  • 맑음파주-0.8℃
  • 맑음해남6.0℃
  • 맑음거제8.2℃
  • 맑음충주0.4℃
  • 맑음속초2.7℃
  • 맑음순창군3.5℃
  • 맑음인제2.5℃
  • 맑음고흥4.4℃
  • 맑음세종2.8℃
  • 맑음원주0.9℃
  • 맑음영월-0.1℃
  • 맑음북춘천-0.7℃
  • 맑음문경3.7℃
  • 맑음강릉4.2℃
  • 맑음이천2.6℃
  • 맑음영주4.1℃
  • 맑음홍천-0.1℃
  • 맑음안동3.2℃
  • 맑음군산2.6℃
  • 맑음광양시5.2℃
  • 맑음철원-1.6℃
  • 맑음성산7.5℃
  • 맑음김해시6.6℃
  • 맑음부여1.5℃
  • 맑음태백-0.5℃
  • 맑음강화3.2℃
  • 맑음창원7.6℃
  • 맑음인천3.3℃
  • 맑음영덕6.5℃
  • 구름조금동해4.1℃
  • 맑음함양군2.5℃
  • 맑음목포5.7℃
  • 맑음동두천0.3℃
  • 맑음의성0.3℃
  • 맑음봉화-0.3℃
  • 맑음광주4.5℃
  • 맑음남원1.9℃
  • 맑음대전2.9℃
  • 맑음전주3.7℃
  • 맑음포항7.1℃
  • 맑음영천5.0℃
  • 맑음홍성1.2℃
  • 맑음순천3.3℃
  • 맑음통영7.6℃
  • 맑음진도군6.3℃
  • 맑음정읍3.1℃
  • 맑음제천-1.5℃
  • 맑음청송군0.2℃
  • 맑음백령도4.0℃
  • 맑음서산0.3℃
  • 맑음부산7.8℃
  • 맑음천안0.6℃
  • 맑음영광군3.4℃
  • 맑음상주4.4℃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의·치학전문대학원 20%·로스쿨 15%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15 10:22:00
  • -
  • +
  • 인쇄

1-1(로스쿨 지역인재 선발).jpg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지방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를 최소 20%를 선발해야 하며, 로스쿨은 15%를 의무선발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 학부 의·약학계열은 지역인재 입학비율을 최소 40%로 맞춰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지방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했다.

 

또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을 40%(강원·제주 20%)로 했고,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입학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같은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