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의·치학전문대학원 20%·로스쿨 15%

  • 맑음홍천16.6℃
  • 맑음북강릉10.2℃
  • 흐림양산시16.8℃
  • 흐림순창군16.3℃
  • 맑음안동14.1℃
  • 맑음의성11.1℃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서청주15.4℃
  • 맑음양평17.4℃
  • 흐림여수16.3℃
  • 맑음백령도12.2℃
  • 맑음파주12.4℃
  • 맑음강릉12.5℃
  • 맑음제천12.1℃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장흥14.3℃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북부산16.7℃
  • 흐림합천17.8℃
  • 맑음대관령5.6℃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산청16.8℃
  • 맑음추풍령13.6℃
  • 흐림포항13.6℃
  • 맑음대전19.0℃
  • 흐림거창15.7℃
  • 구름많음서귀포17.8℃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속초11.4℃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부여14.3℃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강화13.0℃
  • 맑음보령11.5℃
  • 흐림거제16.3℃
  • 흐림성산16.6℃
  • 맑음서산12.6℃
  • 흐림광양시16.8℃
  • 맑음세종18.1℃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영주10.5℃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부산16.6℃
  • 흐림보성군13.9℃
  • 구름많음북춘천15.0℃
  • 구름많음인제12.3℃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영월14.9℃
  • 맑음보은14.8℃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구미13.4℃
  • 맑음의령군14.8℃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홍성14.0℃
  • 흐림고흥14.4℃
  • 흐림경주시13.5℃
  • 맑음군산12.9℃
  • 맑음충주14.8℃
  • 흐림흑산도13.8℃
  • 맑음금산14.2℃
  • 맑음수원13.3℃
  • 흐림통영16.8℃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서울18.3℃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천안13.7℃
  • 흐림순천13.0℃
  • 흐림영광군14.8℃
  • 흐림밀양16.9℃
  • 흐림고창14.4℃
  • 맑음청주19.9℃
  • 흐림제주16.6℃
  • 맑음이천18.7℃
  • 흐림영천13.1℃
  • 흐림광주19.2℃
  • 흐림고창군15.0℃
  • 맑음전주16.6℃
  • 맑음문경12.9℃
  • 맑음인천15.9℃
  • 맑음동해11.7℃
  • 맑음상주15.0℃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부안13.4℃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정선군10.3℃
  • 구름많음남원16.6℃
  • 흐림남해16.5℃
  • 흐림목포15.5℃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의·치학전문대학원 20%·로스쿨 15%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15 10:22:00
  • -
  • +
  • 인쇄

1-1(로스쿨 지역인재 선발).jpg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지방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를 최소 20%를 선발해야 하며, 로스쿨은 15%를 의무선발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 학부 의·약학계열은 지역인재 입학비율을 최소 40%로 맞춰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지방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했다.

 

또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을 40%(강원·제주 20%)로 했고,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입학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같은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