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맑음천안13.7℃
  • 흐림고흥14.4℃
  • 맑음문경12.9℃
  • 흐림합천17.8℃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충주14.8℃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부안13.4℃
  • 흐림성산16.6℃
  • 맑음부여14.3℃
  • 맑음파주12.4℃
  • 흐림강진군15.7℃
  • 흐림순천13.0℃
  • 맑음서산12.6℃
  • 맑음세종18.1℃
  • 구름많음서울18.3℃
  • 맑음대전19.0℃
  • 맑음청주19.9℃
  • 맑음안동14.1℃
  • 맑음수원13.3℃
  • 맑음강화13.0℃
  • 구름많음북춘천15.0℃
  • 흐림경주시13.5℃
  • 맑음의성11.1℃
  • 흐림양산시16.8℃
  • 맑음영주10.5℃
  • 맑음보은14.8℃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흑산도13.8℃
  • 구름많음부산16.6℃
  • 흐림남해16.5℃
  • 맑음의령군14.8℃
  • 흐림해남14.9℃
  • 흐림목포15.5℃
  • 흐림진도군14.2℃
  • 흐림장흥14.3℃
  • 흐림영천13.1℃
  • 맑음원주19.4℃
  • 맑음영월14.9℃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남원16.6℃
  • 맑음홍천16.6℃
  • 흐림광주19.2℃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순창군16.3℃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거창15.7℃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속초11.4℃
  • 구름많음북부산16.7℃
  • 맑음북강릉10.2℃
  • 맑음보령11.5℃
  • 흐림거제16.3℃
  • 맑음추풍령13.6℃
  • 맑음제천12.1℃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여수16.3℃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금산14.2℃
  • 맑음동해11.7℃
  • 흐림보성군13.9℃
  • 흐림영광군14.8℃
  • 흐림포항13.6℃
  • 흐림밀양16.9℃
  • 맑음전주16.6℃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인제12.3℃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서귀포17.8℃
  • 흐림통영16.8℃
  • 구름많음구미13.4℃
  • 맑음백령도12.2℃
  • 맑음인천15.9℃
  • 구름많음함양군16.5℃
  • 흐림울산13.5℃
  • 흐림광양시16.8℃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군산12.9℃
  • 맑음정선군10.3℃
  • 흐림고창14.4℃
  • 맑음대관령5.6℃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북창원19.3℃
  • 맑음강릉12.5℃
  • 흐림제주16.6℃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17: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선거 개표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이외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2021년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여,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각했다

 

그러나 ○○○ 방송사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라며, 별도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더욱이 수어 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