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목포24.1℃
  • 맑음남원21.7℃
  • 맑음성산25.4℃
  • 맑음청송군15.5℃
  • 맑음서울23.1℃
  • 맑음문경16.9℃
  • 맑음완도22.9℃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백령도23.5℃
  • 맑음파주20.4℃
  • 맑음광양시22.4℃
  • 맑음정선군19.7℃
  • 맑음양산시23.8℃
  • 맑음이천19.5℃
  • 맑음부여21.5℃
  • 맑음봉화18.8℃
  • 맑음강릉21.4℃
  • 맑음진주21.1℃
  • 맑음진도군20.6℃
  • 맑음원주19.7℃
  • 맑음산청18.1℃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광주23.3℃
  • 맑음합천18.3℃
  • 흐림태백17.6℃
  • 맑음천안21.6℃
  • 맑음상주18.8℃
  • 맑음장수15.8℃
  • 맑음수원23.2℃
  • 맑음제주24.5℃
  • 맑음영덕21.0℃
  • 맑음북부산23.4℃
  • 맑음서산23.3℃
  • 맑음정읍21.8℃
  • 맑음동해23.2℃
  • 맑음포항24.1℃
  • 맑음순창군23.4℃
  • 맑음고창군24.0℃
  • 맑음장흥21.6℃
  • 맑음창원22.9℃
  • 맑음청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보은17.2℃
  • 맑음순천16.8℃
  • 맑음제천15.5℃
  • 맑음철원18.8℃
  • 맑음양평21.6℃
  • 맑음영광군22.1℃
  • 맑음보령24.2℃
  • 맑음고흥21.7℃
  • 맑음세종21.8℃
  • 맑음영주16.0℃
  • 맑음강화22.2℃
  • 맑음영천17.8℃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9.2℃
  • 맑음속초20.6℃
  • 맑음홍성21.1℃
  • 흐림대관령16.7℃
  • 맑음북창원22.8℃
  • 맑음추풍령16.7℃
  • 맑음인제17.4℃
  • 맑음동두천21.3℃
  • 맑음서청주20.9℃
  • 맑음대구20.3℃
  • 맑음거창16.5℃
  • 맑음김해시23.2℃
  • 맑음남해22.4℃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의성17.0℃
  • 맑음울진23.0℃
  • 맑음금산18.9℃
  • 맑음울산22.1℃
  • 맑음홍천18.7℃
  • 맑음임실18.5℃
  • 맑음보성군21.0℃
  • 맑음대전22.3℃
  • 맑음안동17.6℃
  • 맑음구미19.6℃
  • 맑음통영22.1℃
  • 맑음춘천18.6℃
  • 맑음인천24.4℃
  • 맑음군산23.6℃
  • 맑음고창21.6℃
  • 맑음의령군20.5℃
  • 맑음여수23.7℃
  • 맑음거제22.5℃
  • 맑음북강릉20.8℃
  • 맑음부산23.1℃
  • 맑음서귀포24.8℃
  • 맑음북춘천18.8℃
  • 맑음강진군20.9℃
  • 맑음함양군16.7℃
  • 맑음해남20.4℃
  • 맑음부안23.4℃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9 09:31: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 구역에서 민간인을 검문 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이었는데, 군인 신분인 피진정인 B가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선택적 검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하였으나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부대 소속임을 밝힌 후 질문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이 부대에 항의하여 피진정인의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라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관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스스로가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밝히고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이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경찰관의 불심검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심검문과 달리 군인의 검문 활동의 경우,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검문 수행자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