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 흐림영광군13.1℃
  • 흐림거창13.8℃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함양군14.6℃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홍천12.1℃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부여10.8℃
  • 흐림성산16.7℃
  • 흐림광양시16.6℃
  • 흐림고창13.8℃
  • 맑음강릉9.9℃
  • 흐림밀양15.4℃
  • 흐림진주13.5℃
  • 흐림합천15.8℃
  • 맑음속초10.5℃
  • 흐림광주17.6℃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제주16.9℃
  • 구름많음백령도12.5℃
  • 흐림장수12.9℃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순천12.1℃
  • 흐림서귀포17.3℃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양평12.9℃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청송군6.5℃
  • 맑음정선군7.2℃
  • 흐림의령군12.6℃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원주13.9℃
  • 흐림울산12.5℃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목포14.4℃
  • 구름많음대전16.2℃
  • 맑음이천13.0℃
  • 흐림김해시16.3℃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강진군12.8℃
  • 흐림부산15.4℃
  • 흐림양산시16.2℃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서청주12.0℃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대구13.4℃
  • 흐림창원15.9℃
  • 맑음울릉도12.0℃
  • 흐림고흥13.4℃
  • 구름많음홍성11.5℃
  • 구름많음파주11.6℃
  • 구름많음수원11.5℃
  • 맑음춘천11.6℃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청주17.7℃
  • 맑음철원10.2℃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장흥12.0℃
  • 흐림북창원17.1℃
  • 흐림거제15.1℃
  • 구름많음금산12.0℃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고창군13.8℃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서산10.8℃
  • 흐림북부산15.8℃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천안10.7℃
  • 흐림부안12.7℃
  • 맑음태백5.5℃
  • 흐림여수15.3℃
  • 흐림군산10.5℃
  • 맑음봉화4.4℃
  • 흐림전주14.2℃
  • 맑음인제8.6℃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영덕7.3℃
  • 맑음영주7.3℃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정읍13.5℃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많음추풍령9.2℃
  • 맑음충주10.9℃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순창군14.5℃
  • 맑음영월10.2℃
  • 구름많음세종14.9℃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9 09:31: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 구역에서 민간인을 검문 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이었는데, 군인 신분인 피진정인 B가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선택적 검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하였으나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부대 소속임을 밝힌 후 질문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이 부대에 항의하여 피진정인의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라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관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스스로가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밝히고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이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경찰관의 불심검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심검문과 달리 군인의 검문 활동의 경우,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검문 수행자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