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본인 인사기록카드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 영향? 권익위 “비공개가 위법”

  • 맑음영광군22.1℃
  • 맑음북부산23.4℃
  • 맑음문경16.9℃
  • 흐림태백17.6℃
  • 맑음진주21.1℃
  • 맑음고창군24.0℃
  • 맑음서산23.3℃
  • 맑음고흥21.7℃
  • 맑음광주23.3℃
  • 맑음강릉21.4℃
  • 맑음천안21.6℃
  • 맑음세종21.8℃
  • 맑음합천18.3℃
  • 맑음서울23.1℃
  • 맑음인제17.4℃
  • 맑음진도군20.6℃
  • 맑음보은17.2℃
  • 맑음추풍령16.7℃
  • 맑음창원22.9℃
  • 맑음포항24.1℃
  • 맑음영주16.0℃
  • 맑음영덕21.0℃
  • 맑음백령도23.5℃
  • 맑음울진23.0℃
  • 맑음대전22.3℃
  • 맑음전주24.2℃
  • 맑음해남20.4℃
  • 맑음서청주20.9℃
  • 맑음봉화18.8℃
  • 맑음산청18.1℃
  • 맑음강진군20.9℃
  • 맑음홍천18.7℃
  • 맑음여수23.7℃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의령군20.5℃
  • 맑음고창21.6℃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대구20.3℃
  • 맑음청송군15.5℃
  • 맑음김해시23.2℃
  • 맑음남원21.7℃
  • 맑음거제22.5℃
  • 맑음순창군23.4℃
  • 맑음강화22.2℃
  • 맑음수원23.2℃
  • 맑음양평21.6℃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동해23.2℃
  • 맑음동두천21.3℃
  • 맑음부안23.4℃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울산22.1℃
  • 맑음장수15.8℃
  • 맑음부여21.5℃
  • 맑음정읍21.8℃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상주18.8℃
  • 맑음순천16.8℃
  • 맑음통영22.1℃
  • 맑음파주20.4℃
  • 맑음제주24.5℃
  • 맑음구미19.6℃
  • 맑음안동17.6℃
  • 맑음영천17.8℃
  • 맑음영월17.0℃
  • 맑음성산25.4℃
  • 맑음이천19.5℃
  • 흐림대관령16.7℃
  • 맑음금산18.9℃
  • 맑음보령24.2℃
  • 맑음함양군16.7℃
  • 맑음춘천18.6℃
  • 맑음인천24.4℃
  • 맑음임실18.5℃
  • 맑음장흥21.6℃
  • 맑음청주23.1℃
  • 맑음부산23.1℃
  • 맑음정선군19.7℃
  • 맑음원주19.7℃
  • 맑음북춘천18.8℃
  • 맑음북강릉20.8℃
  • 맑음제천15.5℃
  • 맑음완도22.9℃
  • 맑음속초20.6℃
  • 맑음북창원22.8℃
  • 맑음거창16.5℃
  • 맑음목포24.1℃
  • 맑음홍성21.1℃
  • 맑음남해22.4℃
  • 맑음철원18.8℃
  • 맑음광양시22.4℃
  • 맑음군산23.6℃
  • 맑음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1.0℃
  • 맑음의성17.0℃
  • 맑음서귀포24.8℃
  • 맑음충주19.2℃

본인 인사기록카드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 영향? 권익위 “비공개가 위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30 15:03:00
  • -
  • +
  • 인쇄

국님권익위.jpg


국민권익위 “본인이 청구한 인사기록카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등은 본인이 청구할 경우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와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사기록카드 공개 등의 사항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