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1

  • 맑음울산23.5℃
  • 맑음완도24.3℃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속초24.6℃
  • 구름많음인천20.8℃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고창군
  • 맑음경주시22.7℃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합천20.8℃
  • 맑음부여19.8℃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보은18.6℃
  • 맑음서청주19.7℃
  • 맑음홍성20.8℃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목포21.1℃
  • 맑음영월18.3℃
  • 맑음영광군21.0℃
  • 맑음홍천18.1℃
  • 맑음남해21.0℃
  • 맑음의성20.8℃
  • 맑음임실19.9℃
  • 맑음영주19.1℃
  • 맑음양평19.3℃
  • 맑음청주21.4℃
  • 맑음이천19.9℃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정선군16.3℃
  • 맑음청송군20.7℃
  • 맑음제천17.7℃
  • 맑음산청18.7℃
  • 맑음광주23.0℃
  • 맑음충주19.4℃
  • 흐림파주17.5℃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동해24.9℃
  • 맑음금산19.2℃
  • 맑음강진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장흥22.3℃
  • 맑음흑산도20.6℃
  • 맑음부안21.8℃
  • 맑음강릉23.9℃
  • 맑음전주22.5℃
  • 맑음대전21.3℃
  • 맑음해남23.2℃
  • 맑음보령22.6℃
  • 맑음고흥23.5℃
  • 맑음구미22.2℃
  • 맑음서산21.5℃
  • 맑음영천21.4℃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태백20.3℃
  • 맑음북강릉24.6℃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상주21.9℃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여수21.5℃
  • 맑음천안20.2℃
  • 맑음세종20.3℃
  • 맑음고창22.4℃
  • 맑음거창19.5℃
  • 맑음의령군21.7℃
  • 구름많음창원23.3℃
  • 맑음울진23.5℃
  • 맑음대구22.5℃
  • 구름많음철원17.6℃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1.1℃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정읍22.3℃
  • 맑음추풍령20.7℃
  • 맑음울릉도22.2℃
  • 맑음통영22.5℃
  • 맑음순창군20.2℃
  • 맑음남원20.4℃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수원20.8℃
  • 맑음안동20.5℃
  • 맑음인제16.6℃
  • 맑음대관령18.3℃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서귀포24.8℃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장수19.1℃
  • 맑음원주19.7℃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순천20.4℃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1

전정민 / 기사승인 : 2021-12-14 11:30:00
  • -
  • +
  • 인쇄

1222() 저녁7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1-

 

문제1‘X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3. 5. 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A시장으로부터 적발되어 2020. 4. 8.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그 통지서에는 행정심판절차를 통한 불복방법이 고지되지 않았다. 결국 2개월간 업무를 하지 못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은 만료되었다. 그러다, 2020. 9. 8. A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에 불복하고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기준에서는 제재처분의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가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음 1) 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청구기간은 적법한가? (20)

 

물음 2) 만약, 이 위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A시장이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에게 다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0)

 

image03.jpg

 

[문제1-1]

. 문제제기 - (1/1) 2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대상적격(3), 청구인적격(13), 청구이익, 피청구인적격(17) 기간내 청구(27)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은 청구인적격(청구이익), 청구기간(불고지)이 문제된다.

 

. 청구인적격(청구이익) (1/1/3) 5

1. 청구인적격 -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이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3. 청구이익 - 현실적으로 법률상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의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원칙)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 - 처분의 존재가 장래의 가중적 요건으로 되는 경우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 청구기간(불고지) (1/2) 3

1. 원 칙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예 외 - 기간을 불고지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 사안해결 (2/2) 4

1. 판단하면 ➀ ⅰ)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임에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원치적으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의 존재가 장래의 가중적 요건으로 되므로 예외적으로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기간을 불고지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었던 2020.4.8.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심판청구이다.

2. 따라서 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청구기간은 모두 적법하다.

  

[문제1-2]

. 문제제기 - 2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로서,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

 

. 기속력의 내용 (1/1/1) 3

1. 반복금지의무 -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2. 재처분의무 - 행정청은 재결취지에 따라야 한다.

3. 결과제거의무 -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 기속력의 범위 (1/2/1) 3

1. 주관적 범위 - 행정청과 그 밖의 모든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시간적 범위 - 처분시를 기준으로 존재한 사유에만 미친다.

 

. 기속력의 위반 2

동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 사안해결 - (2/2) 4

1. 판단하면,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가 문제된다. 동일한 행정청 A시장이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결국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A시장이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에게 다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image04.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