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금산17.3℃
  • 구름많음추풍령14.8℃
  • 맑음백령도19.0℃
  • 맑음세종17.2℃
  • 구름많음강릉19.2℃
  • 흐림제주23.7℃
  • 흐림성산23.2℃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통영20.0℃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순창군19.1℃
  • 흐림밀양19.7℃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동두천16.1℃
  • 흐림거제19.4℃
  • 맑음거창17.5℃
  • 구름많음영월14.8℃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정읍19.0℃
  • 구름많음경주시17.4℃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의성16.0℃
  • 구름많음원주16.8℃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합천18.8℃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동해17.7℃
  • 흐림부산20.4℃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서울19.3℃
  • 구름많음진주18.1℃
  • 흐림양평17.2℃
  • 맑음울릉도19.8℃
  • 흐림고흥19.5℃
  • 구름많음파주15.1℃
  • 맑음서산17.6℃
  • 맑음춘천15.3℃
  • 흐림흑산도20.7℃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대관령11.1℃
  • 구름많음영덕16.6℃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포항19.4℃
  • 흐림광주20.0℃
  • 맑음울진16.8℃
  • 맑음보은15.0℃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정선군15.7℃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홍성17.1℃
  • 맑음태백13.1℃
  • 구름많음수원18.1℃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속초18.6℃
  • 맑음철원14.8℃
  • 흐림보성군19.4℃
  • 구름많음산청18.3℃
  • 흐림남원19.0℃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청송군15.9℃
  • 구름많음고창군19.2℃
  • 흐림해남20.6℃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보령18.4℃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부여17.6℃
  • 구름많음고창19.7℃
  • 비목포19.6℃
  • 맑음대전17.6℃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많음영천17.1℃
  • 맑음문경15.7℃
  • 구름많음임실17.8℃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함양군18.4℃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의령군18.4℃
  • 맑음서청주15.7℃
  • 구름많음북창원20.4℃
  • 맑음상주16.3℃
  • 구름많음북춘천14.8℃
  • 구름많음충주15.4℃
  • 구름많음장수16.1℃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대구18.3℃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9 11:42:00
  • -
  • +
  • 인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 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3. 치 유

(1) 치유가능성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가능하다.

(2) 치유시기

학설은 ①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②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판시하였다.

(3) 치유의 효과

위법은 소급적으로 제거되므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