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 맑음대관령14.5℃
  • 맑음함양군16.7℃
  • 맑음울릉도21.4℃
  • 맑음군산18.1℃
  • 맑음수원18.3℃
  • 맑음양평16.9℃
  • 맑음북창원22.4℃
  • 맑음완도21.8℃
  • 맑음정읍19.6℃
  • 맑음강진군19.6℃
  • 맑음광주19.6℃
  • 흐림고산19.1℃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장수13.8℃
  • 맑음북부산21.1℃
  • 맑음부여16.7℃
  • 맑음추풍령17.9℃
  • 맑음구미19.1℃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순천18.1℃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부산24.1℃
  • 맑음상주18.0℃
  • 맑음의령군18.9℃
  • 맑음인천18.9℃
  • 맑음세종17.6℃
  • 맑음강릉21.1℃
  • 맑음강화16.2℃
  • 맑음영월15.1℃
  • 맑음보성군19.3℃
  • 맑음고흥19.2℃
  • 맑음천안17.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산청16.6℃
  • 맑음포항21.8℃
  • 맑음거창16.5℃
  • 맑음영주16.8℃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보령18.9℃
  • 맑음동해22.9℃
  • 맑음홍성18.2℃
  • 맑음울산22.0℃
  • 맑음전주19.9℃
  • 맑음양산시22.7℃
  • 맑음부안18.4℃
  • 맑음밀양19.4℃
  • 맑음이천17.4℃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인제14.3℃
  • 맑음대구20.4℃
  • 맑음청주18.7℃
  • 맑음임실17.0℃
  • 맑음고창군
  • 맑음목포19.7℃
  • 맑음진주18.6℃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영덕21.7℃
  • 맑음경주시20.0℃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장흥19.6℃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서산19.4℃
  • 맑음문경18.0℃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제천16.0℃
  • 맑음영천18.4℃
  • 맑음원주17.2℃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남원18.1℃
  • 맑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서귀포22.8℃
  • 안개백령도14.3℃
  • 맑음홍천15.1℃
  • 맑음봉화15.2℃
  • 맑음의성17.5℃
  • 맑음금산16.1℃
  • 맑음서청주16.8℃
  • 맑음해남19.2℃
  • 맑음서울19.2℃
  • 흐림제주20.7℃
  • 흐림흑산도18.7℃
  • 맑음남해19.4℃
  • 맑음합천17.2℃
  • 맑음영광군17.7℃
  • 맑음대전19.6℃
  • 맑음동두천17.4℃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9 11:42:00
  • -
  • +
  • 인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 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3. 치 유

(1) 치유가능성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가능하다.

(2) 치유시기

학설은 ①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②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판시하였다.

(3) 치유의 효과

위법은 소급적으로 제거되므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