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 맑음정읍28.2℃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보은26.3℃
  • 구름많음광주28.5℃
  • 맑음천안27.6℃
  • 흐림춘천26.1℃
  • 맑음안동25.2℃
  • 맑음제천24.2℃
  • 구름많음여수26.5℃
  • 흐림북춘천25.8℃
  • 맑음영천23.8℃
  • 맑음산청26.8℃
  • 맑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창원27.3℃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대구25.3℃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동두천27.2℃
  • 맑음구미28.5℃
  • 맑음울산23.7℃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청송군23.1℃
  • 맑음부안27.4℃
  • 맑음진도군26.4℃
  • 맑음충주27.8℃
  • 맑음울릉도22.9℃
  • 맑음대전28.2℃
  • 맑음이천27.3℃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서울29.5℃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양평27.4℃
  • 맑음세종27.2℃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백령도25.0℃
  • 흐림목포28.1℃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포항24.8℃
  • 맑음인천30.4℃
  • 맑음영월24.4℃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거창26.4℃
  • 맑음북강릉22.8℃
  • 맑음청주30.5℃
  • 맑음장수23.1℃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금산27.8℃
  • 맑음강화27.4℃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군산28.3℃
  • 맑음영주25.1℃
  • 맑음홍성29.5℃
  • 맑음남원27.8℃
  • 맑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서산30.2℃
  • 맑음서청주27.5℃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문경26.3℃
  • 맑음부여26.4℃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진주28.5℃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정선군22.0℃
  • 맑음의성25.8℃
  • 맑음흑산도24.5℃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보령26.8℃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9 11:42:00
  • -
  • +
  • 인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 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3. 치 유

(1) 치유가능성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가능하다.

(2) 치유시기

학설은 ①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②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판시하였다.

(3) 치유의 효과

위법은 소급적으로 제거되므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