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 맑음거창22.8℃
  • 맑음고창24.9℃
  • 맑음상주23.8℃
  • 맑음합천23.1℃
  • 맑음흑산도20.8℃
  • 맑음장수22.0℃
  • 맑음목포22.7℃
  • 맑음강릉25.5℃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광주24.5℃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창원24.7℃
  • 맑음안동22.4℃
  • 맑음의성23.7℃
  • 맑음남해22.4℃
  • 맑음고창군
  • 맑음홍성22.6℃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보은21.3℃
  • 맑음봉화23.1℃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부안25.0℃
  • 맑음금산22.9℃
  • 맑음영월20.9℃
  • 맑음인천21.2℃
  • 맑음보령24.3℃
  • 맑음의령군24.2℃
  • 맑음울산24.5℃
  • 구름많음속초24.5℃
  • 맑음군산23.0℃
  • 맑음진주24.1℃
  • 맑음영주22.4℃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이천21.8℃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서산23.7℃
  • 맑음울릉도22.0℃
  • 맑음청송군24.2℃
  • 맑음밀양25.2℃
  • 맑음추풍령22.3℃
  • 맑음북강릉25.3℃
  • 맑음영덕24.8℃
  • 맑음세종22.3℃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수원22.5℃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구미24.2℃
  • 맑음영광군24.2℃
  • 맑음태백20.8℃
  • 맑음순창군24.0℃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청주23.0℃
  • 맑음함양군22.8℃
  • 맑음영천23.6℃
  • 맑음남원25.0℃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임실23.1℃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양평20.9℃
  • 맑음대관령19.8℃
  • 맑음포항22.9℃
  • 맑음정읍24.3℃
  • 맑음제천20.3℃
  • 맑음대전23.5℃
  • 맑음산청22.2℃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해남23.6℃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원주22.4℃
  • 맑음대구23.9℃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철원19.8℃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경주시24.9℃
  • 맑음문경23.0℃
  • 맑음순천23.8℃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진도군23.6℃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9 11:42:00
  • -
  • +
  • 인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 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3. 치 유

(1) 치유가능성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가능하다.

(2) 치유시기

학설은 ①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②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판시하였다.

(3) 치유의 효과

위법은 소급적으로 제거되므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