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백령도11.7℃
  • 흐림영광군15.5℃
  • 맑음춘천24.5℃
  • 흐림해남17.9℃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태백13.7℃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상주22.6℃
  • 맑음금산26.1℃
  • 맑음동두천25.1℃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산청23.1℃
  • 흐림장흥17.5℃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고산16.0℃
  • 흐림목포17.7℃
  • 흐림순천19.3℃
  • 맑음청송군18.4℃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여수17.9℃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통영18.5℃
  • 구름많음북춘천24.1℃
  • 흐림거제17.7℃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광주21.5℃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부안19.5℃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영덕13.9℃
  • 흐림강진군19.3℃
  • 흐림진주21.0℃
  • 흐림제주17.4℃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대구21.0℃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부산17.8℃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완도18.1℃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영주20.3℃
  • 맑음천안25.4℃
  • 흐림북창원23.3℃
  • 흐림순창군22.9℃
  • 흐림서귀포20.0℃
  • 구름많음속초15.0℃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북부산20.9℃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서청주26.7℃
  • 흐림의령군23.2℃
  • 흐림광양시20.3℃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의성22.0℃
  • 맑음강릉16.4℃
  • 맑음경주시16.2℃
  • 맑음부여25.6℃
  • 맑음합천24.6℃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봉화17.3℃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거창23.7℃
  • 맑음파주23.9℃
  • 맑음철원25.4℃
  • 흐림고창18.9℃
  • 맑음수원22.2℃
  • 흐림고흥17.6℃
  • 맑음영천17.2℃
  • 구름많음제천21.1℃
  • 흐림보성군18.3℃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9 11:42:00
  • -
  • +
  • 인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 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3. 치 유

(1) 치유가능성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가능하다.

(2) 치유시기

학설은 ①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②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판시하였다.

(3) 치유의 효과

위법은 소급적으로 제거되므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