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부터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2~3회로 확대

  • 구름많음양산시14.1℃
  • 흐림상주7.1℃
  • 흐림순창군10.4℃
  • 흐림보령9.2℃
  • 구름많음구미8.9℃
  • 구름많음북부산15.2℃
  • 흐림추풍령11.6℃
  • 구름많음합천10.9℃
  • 흐림충주8.2℃
  • 흐림임실9.5℃
  • 연무대구12.6℃
  • 맑음청송군11.6℃
  • 흐림제천9.3℃
  • 흐림해남10.6℃
  • 박무홍성9.2℃
  • 구름많음북창원13.7℃
  • 박무대전9.9℃
  • 흐림전주10.0℃
  • 흐림동두천6.5℃
  • 구름많음의령군10.2℃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백령도3.7℃
  • 흐림영주6.9℃
  • 맑음영덕14.0℃
  • 흐림문경9.3℃
  • 구름많음인천6.4℃
  • 흐림함양군10.4℃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금산11.9℃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울산16.7℃
  • 흐림장수11.4℃
  • 구름많음철원6.7℃
  • 흐림고창군9.8℃
  • 맑음울릉도15.3℃
  • 구름많음파주6.0℃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성산16.1℃
  • 흐림보은9.0℃
  • 구름많음진주10.7℃
  • 흐림장흥12.6℃
  • 박무청주10.2℃
  • 흐림제주15.3℃
  • 구름많음거제15.6℃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통영15.0℃
  • 구름많음서산8.0℃
  • 구름많음봉화8.2℃
  • 비광주10.7℃
  • 구름많음북강릉14.2℃
  • 흐림태백10.2℃
  • 구름많음부산16.3℃
  • 흐림동해15.9℃
  • 구름많음산청10.5℃
  • 흐림부여10.7℃
  • 흐림부안9.6℃
  • 구름많음양평8.1℃
  • 구름조금포항15.2℃
  • 흐림서청주9.4℃
  • 구름많음밀양11.5℃
  • 박무서울7.8℃
  • 흐림홍천6.5℃
  • 박무여수14.1℃
  • 흐림강진군11.8℃
  • 구름많음강화5.8℃
  • 흐림고창9.5℃
  • 흐림목포9.5℃
  • 구름많음경주시13.5℃
  • 흐림보성군15.2℃
  • 구름많음속초12.8℃
  • 구름많음거창8.9℃
  • 흐림세종10.0℃
  • 구름많음인제9.7℃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의성8.3℃
  • 박무북춘천4.2℃
  • 구름조금울진12.7℃
  • 흐림창원13.9℃
  • 구름많음진도군10.1℃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춘천5.5℃
  • 흐림이천8.1℃
  • 흐림순천14.6℃
  • 흐림남원11.2℃
  • 흐림고흥15.2℃
  • 흐림군산9.3℃
  • 구름많음고산14.3℃
  • 흐림완도11.3℃
  • 흐림정읍9.6℃
  • 흐림영월9.3℃
  • 흐림원주8.4℃
  • 흐림광양시14.1℃
  • 흐림영광군9.4℃
  • 구름많음대관령6.8℃
  • 흐림천안9.1℃
  • 구름많음남해14.5℃
  • 박무수원8.4℃

올해부터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2~3회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5 16:28:00
  • -
  • +
  • 인쇄

병무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무엇일까?

 

병무청(청장 정석환)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는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를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한다.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였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여 병무청 직접 검사가 확대된다.

 

종이로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회까지 제한하였으나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계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 및 교육기간 중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 이내 모범 업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이밖에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