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철민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1

  • 맑음보령3.6℃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의성3.1℃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강진군5.6℃
  • 박무목포8.0℃
  • 구름많음산청6.1℃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조금의령군0.6℃
  • 구름많음철원1.2℃
  • 맑음성산11.2℃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포항7.1℃
  • 박무안동1.2℃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고창군6.9℃
  • 박무서울3.7℃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양산시6.3℃
  • 박무울산7.5℃
  • 맑음서청주4.8℃
  • 박무대전5.7℃
  • 구름많음부산9.2℃
  • 구름많음동두천2.0℃
  • 연무백령도4.8℃
  • 박무청주5.5℃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천안4.9℃
  • 구름조금영덕6.0℃
  • 박무광주7.9℃
  • 박무홍성3.8℃
  • 구름많음정읍6.5℃
  • 안개북춘천1.2℃
  • 구름조금북강릉5.9℃
  • 흐림태백2.9℃
  • 구름조금울진5.6℃
  • 구름많음추풍령5.8℃
  • 구름많음울릉도7.9℃
  • 흐림인제1.4℃
  • 맑음서산1.5℃
  • 박무흑산도8.6℃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조금군산4.2℃
  • 구름많음경주시5.6℃
  • 구름많음임실6.2℃
  • 맑음진주2.2℃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부안6.4℃
  • 맑음보성군6.7℃
  • 흐림영천5.4℃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춘천2.0℃
  • 흐림충주3.9℃
  • 흐림구미3.9℃
  • 흐림양평3.3℃
  • 박무창원5.8℃
  • 맑음고흥6.3℃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동해6.8℃
  • 구름많음이천2.0℃
  • 맑음세종4.5℃
  • 맑음강화2.3℃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많음순천3.9℃
  • 흐림거창2.1℃
  • 흐림제천2.6℃
  • 구름조금대관령-0.8℃
  • 구름많음진도군8.8℃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조금고산12.3℃
  • 맑음밀양3.0℃
  • 박무전주6.5℃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남해5.5℃
  • 구름많음강릉5.6℃
  • 맑음서귀포11.2℃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많음해남7.9℃
  • 흐림함양군3.9℃
  • 흐림홍천1.6℃
  • 흐림남원5.8℃
  • 흐림보은5.4℃
  • 맑음문경5.3℃
  • 박무북부산4.7℃
  • 구름조금거제7.8℃
  • 박무인천2.5℃
  • 맑음장흥4.1℃
  • 구름조금여수8.3℃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철민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0 10:13:00
  • -
  • +
  • 인쇄

문제 01.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회의의 정의와 회의방법,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ㆍ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영상회의의 정의

 

정보통신(ICT)을 기반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일대일 또는 다자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회의로 참석자의 영상과 음성뿐 아니라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회의 자료 공유도 가능하다.

 

2. 영상회의의 방법

 

영상회의는 영상회의실, PC 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회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회의할 수 있다.

 

영상회의실

 

영상회의실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회의실 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회의 참석자 모습을 영상 화면으로 보면서, 하나의 회의실에 함께 있는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회의실 별 규모, 제공 장비 등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 기능에는 차이가 없으며, 공용 혹은 개별 영상회의실은 운영주체 및 이용대상 등에 따라 구분된다.

 

PC 영상회의

 

PC 영상회의는 -나라 이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등을 통해서 개인 자리에서 PC 등을 통해 영상회의를 개설하거나 참여하는 방법이다.

 

3.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행정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의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영상회의 활용범위, 도입비용 및 향후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소규모 및 개인형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

 

영상회의실 구축 시 타 영상회의시스템과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도입장비에 대한 기술규격 및 연동 프로토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연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실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통기반 및 통합 이용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계하고, 회의실 관리 및 예약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영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행정기관의 장은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 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상회의 책임관과 영상회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영상회의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 현황 및 영상회의 실적관리, 영상회의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를 활용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와 이용 목표를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회의 이용 홍보 및 교육, 영상회의 책임관 회의 개최, 행정기관별 영상회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