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 흐림서귀포20.6℃
  • 맑음세종27.1℃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울진16.4℃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장흥19.6℃
  • 흐림완도18.7℃
  • 맑음원주27.3℃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15.6℃
  • 맑음상주24.2℃
  • 구름많음제주18.0℃
  • 맑음거창25.5℃
  • 맑음강화22.1℃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2.0℃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부여26.9℃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춘천26.3℃
  • 흐림부산19.7℃
  • 맑음파주25.0℃
  • 흐림보성군18.8℃
  • 맑음동해15.5℃
  • 흐림해남18.7℃
  • 맑음문경23.7℃
  • 맑음울릉도14.1℃
  • 맑음금산27.6℃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창원22.1℃
  • 맑음이천26.2℃
  • 흐림남해20.3℃
  • 맑음서울26.7℃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고창20.3℃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의령군24.6℃
  • 맑음동두천26.8℃
  • 흐림거제18.7℃
  • 맑음영덕15.4℃
  • 맑음제천22.9℃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홍성25.3℃
  • 흐림영광군16.5℃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북춘천25.3℃
  • 흐림광양시21.6℃
  • 구름많음보령23.0℃
  • 맑음영주22.2℃
  • 맑음수원24.3℃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안동22.2℃
  • 맑음영천20.6℃
  • 맑음전주26.8℃
  • 맑음봉화19.5℃
  • 맑음의성23.8℃
  • 맑음충주27.4℃
  • 구름많음광주23.2℃
  • 맑음영월24.3℃
  • 흐림고흥18.5℃
  • 맑음장수24.1℃
  • 맑음서산21.7℃
  • 흐림백령도16.2℃
  • 맑음포항16.1℃
  • 흐림김해시22.4℃
  • 맑음인천22.7℃
  • 맑음대관령13.5℃
  • 구름많음고창군21.7℃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천안26.3℃
  • 맑음구미25.1℃
  • 맑음추풍령24.7℃
  • 맑음청송군19.9℃
  • 구름많음대전27.7℃
  • 흐림여수18.4℃
  • 맑음북강릉15.7℃
  • 구름많음성산19.3℃
  • 맑음합천26.3℃
  • 흐림흑산도14.3℃
  • 흐림북창원25.0℃
  • 흐림목포19.1℃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산청25.0℃
  • 맑음경주시17.6℃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북부산22.5℃
  • 맑음순창군25.6℃
  • 맑음강릉17.4℃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5 16:30: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1-25 16295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21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에서는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사무관이 참석했다. 경찰청에서는 형사국장, 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이 참여했다.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