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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5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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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1-25 16295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21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에서는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사무관이 참석했다. 경찰청에서는 형사국장, 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이 참여했다.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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