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3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부산9.2℃
  • 맑음강화2.3℃
  • 맑음성산11.2℃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경주시5.6℃
  • 구름조금고산12.3℃
  • 맑음밀양3.0℃
  • 흐림태백2.9℃
  • 안개북춘천1.2℃
  • 박무인천2.5℃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조금영덕6.0℃
  • 흐림영천5.4℃
  • 맑음완도8.7℃
  • 맑음서산1.5℃
  • 흐림양평3.3℃
  • 흐림남원5.8℃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철원1.2℃
  • 연무백령도4.8℃
  • 구름많음양산시6.3℃
  • 박무전주6.5℃
  • 맑음통영6.6℃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조금여수8.3℃
  • 맑음서귀포11.2℃
  • 흐림제천2.6℃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조금의령군0.6℃
  • 구름많음동해6.8℃
  • 구름조금거제7.8℃
  • 구름많음강릉5.6℃
  • 흐림원주3.6℃
  • 흐림거창2.1℃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영주1.8℃
  • 박무목포8.0℃
  • 박무홍성3.8℃
  • 구름많음천안4.9℃
  • 구름많음부안6.4℃
  • 박무서울3.7℃
  • 흐림인제1.4℃
  • 맑음세종4.5℃
  • 구름조금군산4.2℃
  • 구름많음추풍령5.8℃
  • 구름많음정읍6.5℃
  • 흐림충주3.9℃
  • 맑음서청주4.8℃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봉화-0.2℃
  • 박무창원5.8℃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조금대관령-0.8℃
  • 박무북부산4.7℃
  • 박무광주7.9℃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조금울진5.6℃
  • 흐림홍천1.6℃
  • 맑음부여1.8℃
  • 박무울산7.5℃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청송군1.4℃
  • 박무청주5.5℃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보령3.6℃
  • 구름많음이천2.0℃
  • 구름많음속초5.5℃
  • 맑음문경5.3℃
  • 맑음고흥6.3℃
  • 구름많음산청6.1℃
  • 박무안동1.2℃
  • 구름많음정선군0.4℃
  • 맑음광양시6.8℃
  • 박무대전5.7℃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동두천2.0℃
  • 흐림함양군3.9℃
  • 흐림의성3.1℃
  • 구름많음순천3.9℃
  • 구름많음춘천2.0℃
  • 맑음보성군6.7℃
  • 흐림장수5.7℃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영월2.6℃
  • 박무흑산도8.6℃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남해5.5℃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포항7.1℃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3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6 10:01:00
  • -
  • +
  • 인쇄

[문제 3] 문서의 종류

 

1.작성 주체에 의한 구분

(1)공문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사문서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유통대상 여부에 의한 구분

(1)유통되지 않는 문서 - 내부결재문서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계획수립, 처리방침 결정, 업무보고, 소관 사항 검토 등을 위하여 결재를 받는 문서를 말한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 문서이므로 발신하지 않는다.

(2)유통대상 문서

1)대내문서

당해 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 수신・발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2)대외문서

해당 기관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 국민이나 단체 등에 수신 ・ 발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3)발신자와 수신자의 명의가 같은 문서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발송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3.공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1)법규문서

법규문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지시문서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①훈 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훈령의 작성형식은 조문형식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지 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예 규

행정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업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를 제외한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④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 외 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일일명령의 작성형식은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 형식 등에 의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공고문서

①고 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 고시의 작성형식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공 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효력이 고시에 비해서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이다. 공고의 작성형식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로서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5)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일반문서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다만, 일반문서 중 특수한 것으로서 회보 및 보고서가 있다.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