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4

  • 맑음부안25.0℃
  • 맑음장수22.0℃
  • 맑음청주23.0℃
  • 맑음합천23.1℃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안동22.4℃
  • 구름많음동두천21.4℃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충주23.2℃
  • 맑음동해24.9℃
  • 맑음영광군24.2℃
  • 맑음순창군24.0℃
  • 맑음고창군
  • 맑음순천23.8℃
  • 맑음보령24.3℃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울산24.5℃
  • 맑음고창24.9℃
  • 맑음대관령19.8℃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영월20.9℃
  • 맑음영덕24.8℃
  • 맑음남해22.4℃
  • 맑음상주23.8℃
  • 맑음흑산도20.8℃
  • 맑음세종22.3℃
  • 맑음전주24.8℃
  • 맑음추풍령22.3℃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대전23.5℃
  • 맑음포항22.9℃
  • 맑음수원22.5℃
  • 맑음청송군24.2℃
  • 맑음울진23.9℃
  • 맑음의성23.7℃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홍성22.6℃
  • 맑음창원24.7℃
  • 맑음영주22.4℃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군산23.0℃
  • 맑음거창22.8℃
  • 맑음천안22.2℃
  • 맑음제천20.3℃
  • 맑음정읍24.3℃
  • 맑음보은21.3℃
  • 맑음임실23.1℃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철원19.8℃
  • 구름많음속초24.5℃
  • 맑음서산23.7℃
  • 맑음함양군22.8℃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구미24.2℃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목포22.7℃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의령군24.2℃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완도24.9℃
  • 맑음양평20.9℃
  • 맑음대구23.9℃
  • 맑음남원25.0℃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광주24.5℃
  • 맑음밀양25.2℃
  • 맑음진주24.1℃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문경23.0℃
  • 맑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강릉25.5℃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산청22.2℃
  • 맑음봉화23.1℃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태백20.8℃
  • 맑음이천21.8℃
  • 구름많음백령도17.5℃
  • 구름많음강화19.8℃
  • 구름많음춘천19.9℃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7 10:01:00
  • -
  • +
  • 인쇄

[문제 4] 서식의 승인과 관리

 

1.서식의 승인

(1)승인기관

1)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의 장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②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한 서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2)승인의 신청

1)승인신청서 제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초안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작성한다.

2)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승인서식의 통보

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서식 목록과 승인서식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신설 민원 사전영향평가제 운영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신설 시 자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서식 심사 의뢰 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서식의 관리

(1)서식의 전자적 제공

행정기관장은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서식의 변경 및 폐기

1)서식의 변경 사용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 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승인기관에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2)서식의 폐지

서식제정기관이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간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