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4

  • 맑음부산26.2℃
  • 맑음속초23.6℃
  • 맑음고창군
  • 맑음춘천23.9℃
  • 맑음합천26.5℃
  • 맑음강릉25.7℃
  • 맑음대전26.6℃
  • 맑음북창원27.9℃
  • 맑음여수23.8℃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부여26.1℃
  • 맑음완도27.3℃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청송군26.4℃
  • 맑음금산26.5℃
  • 맑음함양군26.2℃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상주26.9℃
  • 맑음홍성26.1℃
  • 맑음밀양28.1℃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서청주25.4℃
  • 맑음임실26.8℃
  • 맑음의성27.7℃
  • 맑음거창25.0℃
  • 맑음서산25.8℃
  • 구름많음고산23.6℃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장흥26.0℃
  • 맑음진도군25.7℃
  • 맑음광주27.4℃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정읍28.1℃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천안25.5℃
  • 맑음안동26.4℃
  • 맑음울산25.1℃
  • 맑음양평25.2℃
  • 맑음북강릉25.6℃
  • 맑음북춘천24.3℃
  • 흐림백령도19.8℃
  • 구름많음북부산27.4℃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세종25.3℃
  • 맑음보은25.2℃
  • 맑음인천24.9℃
  • 맑음해남26.5℃
  • 맑음강화23.8℃
  • 맑음광양시26.0℃
  • 맑음보령26.8℃
  • 맑음구미26.4℃
  • 맑음울릉도23.2℃
  • 맑음목포25.5℃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영광군26.8℃
  • 맑음제주24.5℃
  • 맑음흑산도22.3℃
  • 맑음산청26.8℃
  • 맑음봉화25.1℃
  • 맑음울진23.2℃
  • 맑음남원26.5℃
  • 맑음충주26.1℃
  • 맑음문경24.8℃
  • 맑음서울25.4℃
  • 맑음정선군24.7℃
  • 맑음수원25.8℃
  • 맑음영주24.7℃
  • 맑음순창군26.4℃
  • 맑음동해24.6℃
  • 맑음진주26.5℃
  • 맑음순천25.8℃
  • 맑음철원24.0℃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부안27.5℃
  • 맑음영월26.3℃
  • 맑음제천24.0℃
  • 맑음원주25.5℃
  • 맑음군산25.9℃
  • 맑음보성군26.2℃
  • 맑음남해24.4℃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고흥26.6℃
  • 맑음고창27.8℃
  • 맑음장수24.7℃
  • 맑음전주28.4℃
  • 맑음홍천25.2℃
  • 맑음영덕24.4℃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강진군26.7℃
  • 맑음태백23.6℃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7 10:01:00
  • -
  • +
  • 인쇄

[문제 4] 서식의 승인과 관리

 

1.서식의 승인

(1)승인기관

1)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의 장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②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한 서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2)승인의 신청

1)승인신청서 제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초안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작성한다.

2)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승인서식의 통보

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서식 목록과 승인서식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신설 민원 사전영향평가제 운영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신설 시 자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서식 심사 의뢰 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서식의 관리

(1)서식의 전자적 제공

행정기관장은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서식의 변경 및 폐기

1)서식의 변경 사용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 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승인기관에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2)서식의 폐지

서식제정기관이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간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