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5 - 최의란 행정사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4.2℃
  • 맑음순천20.1℃
  • 맑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산청23.2℃
  • 맑음부안25.4℃
  • 맑음의성22.2℃
  • 맑음구미24.1℃
  • 맑음김해시23.7℃
  • 맑음속초21.0℃
  • 맑음보령24.1℃
  • 맑음정선군19.4℃
  • 맑음북춘천23.4℃
  • 맑음보은23.6℃
  • 맑음서울25.9℃
  • 맑음이천23.3℃
  • 맑음남원23.6℃
  • 맑음문경20.6℃
  • 맑음의령군22.8℃
  • 맑음울산23.0℃
  • 맑음여수25.5℃
  • 맑음영천22.6℃
  • 맑음부여22.8℃
  • 흐림태백17.8℃
  • 맑음파주23.5℃
  • 맑음보성군22.3℃
  • 맑음순창군23.1℃
  • 맑음장흥23.0℃
  • 맑음목포25.9℃
  • 맑음영주18.3℃
  • 맑음인제20.4℃
  • 맑음광주26.5℃
  • 맑음거창22.5℃
  • 맑음거제24.0℃
  • 맑음함양군22.6℃
  • 맑음금산22.0℃
  • 맑음고창군22.1℃
  • 맑음홍성25.7℃
  • 맑음추풍령22.0℃
  • 맑음홍천22.3℃
  • 맑음대전25.9℃
  • 맑음강화24.6℃
  • 맑음고흥22.4℃
  • 맑음양평24.9℃
  • 맑음북창원24.4℃
  • 맑음진도군22.6℃
  • 맑음세종25.7℃
  • 맑음북강릉20.0℃
  • 맑음상주22.9℃
  • 맑음정읍23.7℃
  • 맑음서산25.9℃
  • 맑음양산시24.3℃
  • 맑음포항24.8℃
  • 맑음인천27.2℃
  • 맑음창원24.7℃
  • 맑음제천20.0℃
  • 맑음동해22.6℃
  • 맑음흑산도23.4℃
  • 맑음경주시22.7℃
  • 맑음영덕21.2℃
  • 맑음강진군23.2℃
  • 맑음완도24.4℃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청송군18.1℃
  • 맑음고창22.9℃
  • 맑음해남23.3℃
  • 맑음통영24.2℃
  • 맑음천안26.4℃
  • 맑음안동21.6℃
  • 맑음영광군23.7℃
  • 맑음동두천24.5℃
  • 맑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성산25.9℃
  • 맑음장수18.4℃
  • 맑음청주27.7℃
  • 맑음수원26.2℃
  • 맑음서청주25.2℃
  • 맑음봉화17.7℃
  • 맑음전주25.6℃
  • 맑음영월21.4℃
  • 맑음남해25.2℃
  • 맑음광양시25.0℃
  • 맑음울진23.3℃
  • 맑음임실20.5℃
  • 맑음북부산24.0℃
  • 맑음부산24.2℃
  • 맑음강릉20.6℃
  • 맑음충주24.1℃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2.8℃
  • 맑음원주23.7℃
  • 맑음진주24.2℃
  • 맑음울릉도22.6℃
  • 맑음철원23.4℃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5 - 최의란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8 10:02:00
  • -
  • +
  • 인쇄

[문제 5] 정책연구자 선정

 

1.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

(1)선정방법

정책연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한다.

(2)위원회 심의 생략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2.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1)수의계약 대상

1)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3)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4)중소기업 보호 등

(2)연구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정책연구 추진 시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 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계약 방법의 적합성

2)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 여부

3)연구계획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 여부

4)연구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5)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의 적정성

6)그 밖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