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 145명, 미제출시 ‘시험 무효’

  • 맑음울릉도15.0℃
  • 맑음고창군26.2℃
  • 맑음수원25.9℃
  • 맑음장수25.5℃
  • 맑음서청주26.0℃
  • 흐림목포20.6℃
  • 맑음강화22.1℃
  • 맑음홍천27.4℃
  • 흐림흑산도16.1℃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8.1℃
  • 흐림여수18.8℃
  • 맑음영월25.1℃
  • 맑음의령군26.7℃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성산18.9℃
  • 맑음강릉20.8℃
  • 맑음문경25.8℃
  • 맑음구미26.9℃
  • 맑음상주26.5℃
  • 맑음영덕17.8℃
  • 맑음울진18.2℃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북춘천27.0℃
  • 맑음정선군22.8℃
  • 맑음밀양26.4℃
  • 맑음영천22.3℃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장흥20.9℃
  • 구름많음고창23.6℃
  • 맑음군산19.9℃
  • 맑음태백17.7℃
  • 흐림순천22.2℃
  • 맑음원주27.8℃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동두천27.7℃
  • 맑음임실27.1℃
  • 맑음보은25.6℃
  • 맑음철원25.9℃
  • 맑음추풍령25.3℃
  • 맑음울산21.1℃
  • 맑음동해18.3℃
  • 맑음대구23.9℃
  • 맑음세종26.7℃
  • 맑음이천26.2℃
  • 맑음영주24.6℃
  • 맑음부안21.1℃
  • 맑음인제23.2℃
  • 구름많음백령도15.5℃
  • 맑음양산시26.8℃
  • 흐림광양시22.4℃
  • 맑음천안26.1℃
  • 구름많음부산22.6℃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북창원27.4℃
  • 맑음홍성25.3℃
  • 흐림강진군21.8℃
  • 맑음포항17.1℃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전주26.7℃
  • 맑음경주시19.6℃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보성군20.6℃
  • 흐림거제20.9℃
  • 맑음거창26.0℃
  • 맑음춘천27.1℃
  • 맑음서울26.9℃
  • 맑음양평26.0℃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보령25.0℃
  • 흐림고흥19.9℃
  • 맑음서산24.3℃
  • 맑음부여27.7℃
  • 맑음안동24.1℃
  • 흐림해남20.8℃
  • 맑음합천27.2℃
  • 맑음충주26.7℃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제천25.0℃
  • 흐림진도군19.2℃
  • 맑음청주27.3℃
  • 맑음속초17.6℃
  • 맑음봉화21.9℃
  • 맑음함양군27.2℃
  • 맑음서귀포22.4℃
  • 맑음대관령15.6℃
  • 맑음북강릉18.9℃
  • 구름많음북부산25.5℃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대전28.0℃
  • 흐림남해20.6℃
  • 맑음의성26.5℃
  • 구름많음제주18.2℃
  • 맑음산청26.5℃
  • 맑음청송군23.0℃
  • 맑음파주26.2℃
  • 맑음금산27.5℃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 145명, 미제출시 ‘시험 무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8 11:0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hAO74w2xeVESTX1ZsQnB5Rsm.jpg

 

1차 시험 당일 제출하거나 2월 21~25일 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성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4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어 성적 소명대상자를 발표하고,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소명대상자 145명은 2월 16일 기준으로, 이후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에 따라 영어성적을 입력‧승인받은 수험자는 시험 당일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음”을 감독위원에게 알리면 된다.

 

화면 캡처 2022-02-18 105028.jpg

 

소명 방법은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시험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증빙서류를 응시한 지역의 공단 자격시험1부 또는 자격시험3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명사유에 따른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히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지만 2월 25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처리된다.


한편, 올해 제59회 변리사 1차 시험은 오는 2월 19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3월 23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