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 145명, 미제출시 ‘시험 무효’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이천26.0℃
  • 흐림통영20.2℃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충주27.8℃
  • 맑음영천22.0℃
  • 맑음대전28.4℃
  • 맑음의성25.5℃
  • 흐림강진군20.8℃
  • 맑음철원26.4℃
  • 맑음태백17.1℃
  • 맑음춘천27.3℃
  • 맑음홍천26.8℃
  • 맑음합천27.0℃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문경26.2℃
  • 맑음부여28.2℃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제천24.4℃
  • 맑음부안20.5℃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7.0℃
  • 맑음구미27.2℃
  • 맑음천안26.5℃
  • 구름많음북부산25.1℃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보은25.6℃
  • 흐림광양시21.9℃
  • 흐림장흥19.9℃
  • 맑음울릉도14.6℃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동두천27.4℃
  • 맑음상주26.2℃
  • 구름많음광주24.9℃
  • 흐림고흥19.3℃
  • 구름많음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대관령14.9℃
  • 맑음영덕16.8℃
  • 맑음속초17.8℃
  • 구름많음제주18.5℃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서울27.1℃
  • 구름많음장수25.9℃
  • 맑음영월24.6℃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순창군26.5℃
  • 맑음서청주26.3℃
  • 맑음강릉19.8℃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고창22.2℃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인천22.6℃
  • 흐림흑산도15.7℃
  • 구름많음거창25.7℃
  • 흐림해남19.5℃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경주시19.2℃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김해시24.8℃
  • 흐림완도19.7℃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성산19.1℃
  • 구름많음서산22.9℃
  • 맑음산청26.8℃
  • 맑음울진18.2℃
  • 맑음금산27.9℃
  • 맑음울산20.9℃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화22.8℃
  • 맑음봉화20.5℃
  • 흐림고산17.0℃
  • 맑음청송군21.6℃
  • 맑음세종27.1℃
  • 맑음수원24.6℃
  • 흐림보성군19.8℃
  • 흐림남해21.0℃
  • 맑음북강릉18.1℃
  • 맑음군산22.3℃
  • 맑음보령24.1℃
  • 맑음양평26.0℃
  • 맑음안동23.6℃
  • 맑음청주27.7℃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홍성25.0℃
  • 흐림거제19.4℃
  • 맑음원주27.4℃
  • 맑음포항16.8℃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여수18.8℃
  • 맑음동해17.8℃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 145명, 미제출시 ‘시험 무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8 11:0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hAO74w2xeVESTX1ZsQnB5Rsm.jpg

 

1차 시험 당일 제출하거나 2월 21~25일 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성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4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어 성적 소명대상자를 발표하고,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소명대상자 145명은 2월 16일 기준으로, 이후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에 따라 영어성적을 입력‧승인받은 수험자는 시험 당일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음”을 감독위원에게 알리면 된다.

 

화면 캡처 2022-02-18 105028.jpg

 

소명 방법은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시험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증빙서류를 응시한 지역의 공단 자격시험1부 또는 자격시험3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명사유에 따른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히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지만 2월 25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처리된다.


한편, 올해 제59회 변리사 1차 시험은 오는 2월 19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3월 23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