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도한 조치”… 에듀윌, 공정위 과장광고 조치에 대한 ‘유감’ 드러내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정읍1.5℃
  • 흐림의성2.1℃
  • 구름조금춘천-1.5℃
  • 구름많음순천2.2℃
  • 구름많음함양군2.6℃
  • 맑음인제-1.3℃
  • 맑음강릉2.6℃
  • 구름조금북춘천-4.9℃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상주0.1℃
  • 구름많음양산시8.6℃
  • 구름많음동해4.1℃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많음수원-1.4℃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많음부안1.8℃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고흥4.0℃
  • 구름많음남원1.3℃
  • 맑음북강릉2.0℃
  • 구름조금동두천-3.9℃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조금백령도-0.1℃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많음청송군1.0℃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이천-1.4℃
  • 구름많음창원6.1℃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순창군2.4℃
  • 흐림포항5.9℃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구미1.8℃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진주5.0℃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홍천-1.9℃
  • 구름조금대관령-5.9℃
  • 맑음서청주-1.0℃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조금원주-2.1℃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조금정선군-1.0℃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많음장수-0.6℃
  • 흐림대구3.7℃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진도군4.8℃
  • 구름많음울산5.8℃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울진5.1℃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속초1.9℃
  • 구름조금군산1.1℃
  • 구름많음울릉도8.7℃
  • 구름조금충주-1.2℃
  • 맑음청주0.0℃
  • 구름많음부산7.8℃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북부산7.1℃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철원-3.8℃
  • 흐림합천5.9℃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많음김해시6.5℃
  • 구름많음금산0.1℃
  • 흐림영덕4.0℃
  • 맑음홍성0.0℃
  • 구름많음흑산도5.5℃
  • 맑음세종-0.7℃
  • 흐림태백-1.7℃
  • 구름조금보은-0.8℃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제주8.0℃

“과도한 조치”… 에듀윌, 공정위 과장광고 조치에 대한 ‘유감’ 드러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1 11:53:00
  • -
  • +
  • 인쇄

에듀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억대 과징금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에듀윌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억 8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중교통 내부에 ‘합격자수 1위’ 문구를 기입한 것에 대하여 근거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 크기로 근거 문구를 기재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에듀윌은 공정위의 판결은 존중하나 사업자들의 광고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당사의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 광고 내 제한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다”라며 “이에 대한 추가지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에듀윌 측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공정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가 없는 점,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