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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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4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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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서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에 해당하므로, 공인노무사가 위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내용까지 상담한 것은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래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 및 상담‧지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다. 행정사, 법무사 등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경우에도, 동일 규정에 따라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일절 수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그동안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왔던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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