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 맑음의령군5.0℃
  • 맑음청송군6.5℃
  • 흐림동두천4.8℃
  • 연무부산9.8℃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강진군8.3℃
  • 맑음속초11.4℃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거창4.0℃
  • 맑음영광군8.1℃
  • 맑음정선군5.4℃
  • 맑음서귀포12.6℃
  • 맑음문경7.0℃
  • 맑음강릉10.9℃
  • 맑음울릉도9.5℃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원주4.5℃
  • 박무인천5.6℃
  • 맑음구미6.1℃
  • 맑음의성4.9℃
  • 맑음순천9.1℃
  • 연무광주5.5℃
  • 연무대구7.1℃
  • 맑음보령9.1℃
  • 흐림강화4.7℃
  • 맑음추풍령6.0℃
  • 맑음고산11.3℃
  • 맑음서청주4.9℃
  • 맑음충주4.6℃
  • 맑음북창원9.0℃
  • 연무포항9.8℃
  • 연무안동5.1℃
  • 맑음봉화5.8℃
  • 맑음동해11.4℃
  • 맑음남원4.0℃
  • 맑음부여5.3℃
  • 안개백령도4.5℃
  • 맑음남해7.6℃
  • 맑음성산13.2℃
  • 맑음전주9.0℃
  • 맑음제천3.7℃
  • 박무수원5.7℃
  • 맑음김해시8.8℃
  • 맑음제주13.2℃
  • 맑음산청5.2℃
  • 맑음천안5.7℃
  • 맑음영천7.2℃
  • 흐림철원4.2℃
  • 박무북춘천3.5℃
  • 연무청주6.3℃
  • 구름많음춘천3.5℃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보성군7.2℃
  • 맑음거제8.2℃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장수4.7℃
  • 맑음대관령2.8℃
  • 맑음상주7.1℃
  • 연무울산10.3℃
  • 연무홍성8.8℃
  • 맑음목포6.9℃
  • 맑음통영9.8℃
  • 맑음보은4.6℃
  • 맑음영덕9.1℃
  • 연무북강릉11.3℃
  • 맑음세종5.1℃
  • 맑음고창8.7℃
  • 맑음진주6.9℃
  • 맑음창원8.6℃
  • 맑음정읍9.0℃
  • 맑음완도8.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순창군4.0℃
  • 박무대전6.0℃
  • 맑음양산시8.9℃
  • 맑음군산6.8℃
  • 맑음금산3.8℃
  • 맑음북부산10.3℃
  • 맑음진도군9.7℃
  • 맑음임실5.4℃
  • 맑음광양시8.7℃
  • 박무서울6.1℃
  • 맑음홍천3.7℃
  • 맑음영주4.6℃
  • 맑음밀양5.8℃
  • 맑음태백5.3℃
  • 맑음서산7.6℃
  • 맑음여수7.6℃
  • 맑음합천6.5℃
  • 맑음함양군4.8℃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울진11.9℃
  • 맑음경주시10.2℃
  • 맑음부안7.9℃
  • 맑음영월2.6℃
  • 흐림파주4.9℃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4 15:54: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서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에 해당하므로, 공인노무사가 위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내용까지 상담한 것은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래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 및 상담‧지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다. 행정사, 법무사 등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경우에도, 동일 규정에 따라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일절 수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그동안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왔던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