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 맑음순창군4.0℃
  • 맑음성산13.2℃
  • 박무대전6.0℃
  • 맑음봉화5.8℃
  • 연무포항9.8℃
  • 연무홍성8.8℃
  • 맑음완도8.4℃
  • 맑음서귀포12.6℃
  • 흐림파주4.9℃
  • 맑음부안7.9℃
  • 맑음속초11.4℃
  • 연무안동5.1℃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여수7.6℃
  • 맑음제천3.7℃
  • 안개백령도4.5℃
  • 맑음고산11.3℃
  • 흐림철원4.2℃
  • 맑음통영9.8℃
  • 맑음강릉10.9℃
  • 맑음영월2.6℃
  • 구름많음장흥7.0℃
  • 연무울산10.3℃
  • 맑음보령9.1℃
  • 맑음순천9.1℃
  • 연무광주5.5℃
  • 구름많음고흥9.0℃
  • 연무대구7.1℃
  • 맑음문경7.0℃
  • 맑음금산3.8℃
  • 맑음울진11.9℃
  • 연무북강릉11.3℃
  • 맑음추풍령6.0℃
  • 맑음흑산도11.3℃
  • 맑음북부산10.3℃
  • 맑음창원8.6℃
  • 연무부산9.8℃
  • 맑음울릉도9.5℃
  • 맑음고창8.7℃
  • 맑음충주4.6℃
  • 맑음남해7.6℃
  • 박무서울6.1℃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서산7.6℃
  • 박무수원5.7℃
  • 맑음합천6.5℃
  • 맑음영덕9.1℃
  • 맑음천안5.7℃
  • 맑음의성4.9℃
  • 박무북춘천3.5℃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제주13.2℃
  • 맑음세종5.1℃
  • 맑음산청5.2℃
  • 맑음북창원9.0℃
  • 흐림동두천4.8℃
  • 흐림강화4.7℃
  • 맑음정읍9.0℃
  • 맑음대관령2.8℃
  • 맑음경주시10.2℃
  • 맑음전주9.0℃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5.4℃
  • 맑음강진군8.3℃
  • 맑음광양시8.7℃
  • 맑음보은4.6℃
  • 맑음남원4.0℃
  • 맑음군산6.8℃
  • 맑음보성군7.2℃
  • 맑음상주7.1℃
  • 맑음영천7.2℃
  • 맑음김해시8.8℃
  • 맑음함양군4.8℃
  • 맑음동해11.4℃
  • 맑음영주4.6℃
  • 맑음양산시8.9℃
  • 맑음의령군5.0℃
  • 맑음원주4.5℃
  • 맑음구미6.1℃
  • 맑음장수4.7℃
  • 박무인천5.6℃
  • 맑음임실5.4℃
  • 맑음거제8.2℃
  • 맑음목포6.9℃
  • 맑음진도군9.7℃
  • 맑음진주6.9℃
  • 맑음서청주4.9℃
  • 맑음부여5.3℃
  • 맑음밀양5.8℃
  • 맑음고창군8.5℃
  • 맑음홍천3.7℃
  • 맑음거창4.0℃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춘천3.5℃
  • 구름많음이천4.5℃
  • 연무청주6.3℃

2022년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6 16: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GGP3hu4faAtXptcM.jpg

 

“확진자·격리자 등 사전에 응시 희망 알려야”

1차 4월 2일 실시, 합격자 5월 11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에 대해 안내했다.

 

공단측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드리며, 부득이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사전에 응시 희망에 대해 알리고,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시험 당일 입원 중인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시험시행일 3일전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험자가 신청 시 공단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단은 시험준비 여건에 따라 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200명으로 확정됐다. 또 이번 시험부터는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사실확인서 양식 변경 ▲2차 시험 중식(휴식) 시간 변경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험응시 가능(영업 등록은 제한) ▲중도 퇴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4월 2일 실시한 후 1차 합격자를 5월 11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은 7월 16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0월 19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