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어학 성적 미제출시 1차 시험 ‘무효’

  • 맑음창원11.1℃
  • 맑음경주시11.8℃
  • 맑음봉화8.6℃
  • 맑음광양시11.4℃
  • 맑음밀양10.0℃
  • 맑음추풍령8.5℃
  • 맑음순창군7.6℃
  • 연무북춘천5.6℃
  • 맑음임실9.2℃
  • 맑음거창8.5℃
  • 맑음홍천6.7℃
  • 연무전주10.5℃
  • 맑음청송군8.3℃
  • 맑음장수9.4℃
  • 구름많음양평5.7℃
  • 흐림철원4.9℃
  • 연무광주8.5℃
  • 흐림파주5.5℃
  • 맑음부여8.1℃
  • 맑음장흥10.8℃
  • 맑음산청9.9℃
  • 맑음제주13.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의성9.0℃
  • 맑음통영11.4℃
  • 연무북강릉12.9℃
  • 맑음서산8.7℃
  • 맑음강진군10.4℃
  • 맑음이천5.9℃
  • 맑음해남11.4℃
  • 맑음김해시10.5℃
  • 맑음남해9.2℃
  • 맑음북창원11.5℃
  • 맑음대관령4.0℃
  • 맑음보령9.7℃
  • 맑음영월6.8℃
  • 연무안동7.9℃
  • 맑음세종8.2℃
  • 맑음금산7.9℃
  • 맑음남원7.4℃
  • 맑음강릉12.6℃
  • 박무인천7.3℃
  • 안개백령도4.6℃
  • 박무서울6.3℃
  • 맑음영덕10.4℃
  • 맑음군산9.5℃
  • 맑음고산12.4℃
  • 맑음고창9.9℃
  • 구름많음강화5.6℃
  • 맑음거제10.7℃
  • 맑음제천6.0℃
  • 흐림동두천5.1℃
  • 맑음양산시11.7℃
  • 연무포항11.3℃
  • 맑음울릉도10.3℃
  • 맑음정읍10.2℃
  • 맑음영광군10.0℃
  • 맑음흑산도12.8℃
  • 구름많음인제5.7℃
  • 연무대구9.3℃
  • 맑음순천10.5℃
  • 연무울산12.5℃
  • 맑음보은7.3℃
  • 맑음진도군10.8℃
  • 연무청주7.4℃
  • 맑음원주6.8℃
  • 맑음완도8.7℃
  • 맑음영주8.9℃
  • 맑음속초11.1℃
  • 연무홍성10.0℃
  • 박무대전9.4℃
  • 맑음진주9.0℃
  • 맑음상주9.8℃
  • 맑음천안7.3℃
  • 맑음충주6.6℃
  • 맑음성산13.0℃
  • 맑음함양군9.9℃
  • 맑음목포9.6℃
  • 연무수원7.7℃
  • 연무부산11.6℃
  • 맑음울진13.4℃
  • 맑음서청주7.3℃
  • 맑음의령군8.5℃
  • 맑음부안10.4℃
  • 맑음고창군10.0℃
  • 맑음정선군7.3℃
  • 맑음영천9.1℃
  • 맑음문경10.4℃
  • 맑음동해12.7℃
  • 맑음고흥10.7℃
  • 맑음태백6.2℃
  • 맑음여수10.0℃
  • 맑음합천9.4℃
  • 맑음구미8.6℃
  • 맑음보성군8.3℃
  • 구름많음춘천6.2℃
  • 연무북부산11.8℃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어학 성적 미제출시 1차 시험 ‘무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1 10:2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5NoOjB1UABsKnapetOmZ7Iuua.jpg

 

1차 시험 당일 또는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가운데,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공인어학) 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어성적 소명대상자’는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3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공인어학성적은 2020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 사이에 실시 및 성벅표가 교부된 어학시험으로 4월 8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1차 시험일인 4월 2일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해도 된다.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응시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3)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험 관계자는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나, 4월 8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 처리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