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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5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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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민 관련 처분 시, 1/2이상 민간전문가로 청문주재자 구성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청문 주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실시 방법도 마련했다.

 

온라인 공청회는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공청회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공고 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 신청 방법, 의견 제출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여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신설·개정된다.

 

이 밖에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그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5월 16일까지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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