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 맑음부안20.4℃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울산20.0℃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이천17.3℃
  • 비제주24.1℃
  • 맑음전주22.5℃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충주19.6℃
  • 비북부산20.9℃
  • 맑음세종20.2℃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홍천16.1℃
  • 흐림목포20.5℃
  • 맑음서청주18.6℃
  • 흐림고흥21.0℃
  • 맑음서산22.8℃
  • 맑음태백17.3℃
  • 흐림양산시21.7℃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동두천19.7℃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임실19.7℃
  • 비부산21.6℃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장흥21.0℃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속초24.4℃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성산24.1℃
  • 흐림거제20.1℃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봉화17.6℃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정읍21.1℃
  • 비창원20.1℃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경주시18.9℃
  • 맑음보령23.5℃
  • 맑음원주19.7℃
  • 흐림문경16.7℃
  • 흐림완도21.4℃
  • 흐림북창원20.7℃
  • 맑음인제16.4℃
  • 맑음백령도21.2℃
  • 맑음군산21.3℃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남해19.9℃
  • 흐림강진군21.5℃
  • 맑음청주20.2℃
  • 흐림김해시20.1℃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장수17.1℃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합천19.2℃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북춘천17.2℃
  • 비광주21.3℃
  • 흐림밀양20.0℃
  • 흐림영천18.2℃
  • 맑음강릉22.5℃
  • 흐림해남21.7℃
  • 맑음보은17.2℃
  • 맑음영주18.5℃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춘천16.9℃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고창20.8℃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7 15:2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USDB2p5WhEeylq728zqYBNCe2a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해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오는 4월 14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응시자는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시에 필요한 학점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이다. 이번 서류는 1차 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학점인정 신청서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하고,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한다.

 

만약,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다. 시험 서류의 경우, 4월 14~2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학점인정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 학점인정 신청시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유사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