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 맑음청주23.0℃
  • 맑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철원19.8℃
  • 맑음임실23.1℃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해남23.6℃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창원24.7℃
  • 맑음수원22.5℃
  • 맑음천안22.2℃
  • 맑음의령군24.2℃
  • 맑음의성23.7℃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청송군24.2℃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영천23.6℃
  • 맑음대관령19.8℃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홍성22.6℃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서청주22.1℃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금산22.9℃
  • 맑음영덕24.8℃
  • 맑음문경23.0℃
  • 맑음울진23.9℃
  • 맑음부안25.0℃
  • 맑음완도24.9℃
  • 맑음보성군24.0℃
  • 맑음상주23.8℃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남원25.0℃
  • 맑음산청22.2℃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순창군24.0℃
  • 맑음정읍24.3℃
  • 맑음충주23.2℃
  • 맑음밀양25.2℃
  • 맑음고창군
  • 맑음목포22.7℃
  • 맑음장수22.0℃
  • 맑음강릉25.5℃
  • 맑음인천21.2℃
  • 맑음서산23.7℃
  • 맑음태백20.8℃
  • 구름많음강화19.8℃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이천21.8℃
  • 맑음정선군20.4℃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광주24.5℃
  • 맑음안동22.4℃
  • 맑음세종22.3℃
  • 맑음보은21.3℃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양평20.9℃
  • 맑음부여23.0℃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속초24.5℃
  • 맑음영월20.9℃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추풍령22.3℃
  • 맑음대전23.5℃
  • 맑음남해22.4℃
  • 맑음북강릉25.3℃
  • 맑음순천23.8℃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경주시24.9℃
  • 맑음전주24.8℃
  • 맑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울산24.5℃
  • 맑음동해24.9℃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울릉도22.0℃
  • 맑음합천23.1℃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제천20.3℃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대구23.9℃
  • 맑음구미24.2℃
  • 맑음거창22.8℃
  • 맑음진주24.1℃
  • 맑음영주22.4℃
  • 구름많음강진군24.1℃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7 15:2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USDB2p5WhEeylq728zqYBNCe2a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해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오는 4월 14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응시자는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시에 필요한 학점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이다. 이번 서류는 1차 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학점인정 신청서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하고,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한다.

 

만약,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다. 시험 서류의 경우, 4월 14~2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학점인정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 학점인정 신청시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유사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