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창원27.4℃
  • 흐림북춘천26.0℃
  • 맑음상주28.9℃
  • 흐림강화23.7℃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포항23.5℃
  • 맑음제천26.3℃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진주27.7℃
  • 맑음순창군28.4℃
  • 맑음대전28.9℃
  • 맑음경주시26.1℃
  • 흐림동두천25.7℃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봉화23.4℃
  • 흐림고흥26.3℃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고창군29.3℃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홍천27.2℃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영천25.6℃
  • 맑음거창27.3℃
  • 맑음의령군28.7℃
  • 맑음금산30.0℃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파주24.5℃
  • 맑음북강릉24.5℃
  • 맑음고창29.1℃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서청주28.2℃
  • 맑음홍성28.9℃
  • 맑음합천28.7℃
  • 맑음영광군27.9℃
  • 맑음울릉도23.1℃
  • 맑음양산시27.2℃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영월28.6℃
  • 맑음밀양28.5℃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함양군28.1℃
  • 맑음군산29.7℃
  • 맑음대구27.7℃
  • 맑음천안28.3℃
  • 구름많음이천27.9℃
  • 비백령도17.7℃
  • 맑음정읍30.2℃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영주27.1℃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보령27.7℃
  • 맑음부안28.5℃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대관령19.3℃
  • 흐림철원25.8℃
  • 맑음구미29.2℃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청송군25.5℃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청주29.3℃
  • 맑음강릉25.0℃
  • 맑음의성28.0℃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문경27.4℃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추풍령27.3℃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영덕23.1℃
  • 맑음임실28.0℃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북창원27.6℃
  • 맑음충주28.5℃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2 16:28:00
  • -
  • +
  • 인쇄

국세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했다.

 

image01.jpg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국세청 자료제공

 

또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