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 흐림순창군16.3℃
  • 흐림제주16.6℃
  • 흐림완도15.7℃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안동14.1℃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부산16.6℃
  • 흐림거제16.3℃
  • 흐림순천13.0℃
  • 흐림흑산도13.8℃
  • 흐림광주19.2℃
  • 맑음문경12.9℃
  • 맑음천안13.7℃
  • 맑음보은14.8℃
  • 맑음동해11.7℃
  • 구름많음북춘천15.0℃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함양군16.5℃
  • 맑음인천15.9℃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북강릉10.2℃
  • 흐림영천13.1℃
  • 흐림밀양16.9℃
  • 맑음정선군10.3℃
  • 흐림영광군14.8℃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10.5℃
  • 흐림진도군14.2℃
  • 맑음서청주15.4℃
  • 흐림양산시16.8℃
  • 맑음세종18.1℃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남원16.6℃
  • 맑음영월14.9℃
  • 흐림남해16.5℃
  • 맑음부여14.3℃
  • 흐림거창15.7℃
  • 맑음백령도12.2℃
  • 흐림합천17.8℃
  • 구름많음서귀포17.8℃
  • 흐림장흥14.3℃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서산12.6℃
  • 맑음보령11.5℃
  • 흐림성산16.6℃
  • 맑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춘천17.4℃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고창군15.0℃
  • 흐림광양시16.8℃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대전19.0℃
  • 구름많음북창원19.3℃
  • 흐림보성군13.9℃
  • 구름많음울릉도12.7℃
  • 구름많음부안13.4℃
  • 구름많음인제12.3℃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제천12.1℃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북부산16.7℃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태백7.8℃
  • 맑음홍천16.6℃
  • 맑음충주14.8℃
  • 흐림여수16.3℃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청주19.9℃
  • 흐림포항13.6℃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산청16.8℃
  • 맑음의성11.1℃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임실15.3℃
  • 맑음강화13.0℃
  • 흐림통영16.8℃
  • 흐림고흥14.4℃
  • 맑음파주12.4℃
  • 맑음수원13.3℃
  • 흐림울산13.5℃
  • 맑음강릉12.5℃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이천18.7℃
  • 맑음금산14.2℃
  • 흐림해남14.9℃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서울18.3℃
  • 맑음대관령5.6℃
  • 구름많음구미13.4℃
  • 흐림목포15.5℃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해 납세자 권리침해 등 36건 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2 16:28:00
  • -
  • +
  • 인쇄

국세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했다.

 

image01.jpg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국세청 자료제공

 

또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