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분석시 자료 제공해야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광주5.5℃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많음추풍령3.2℃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부안4.4℃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영주3.9℃
  • 구름많음충주1.7℃
  • 구름많음강진군6.3℃
  • 흐림경주시9.7℃
  • 구름많음영덕8.6℃
  • 구름많음청주2.5℃
  • 흐림파주-1.3℃
  • 구름조금고산9.4℃
  • 흐림장수2.6℃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거창6.0℃
  • 맑음서울-0.4℃
  • 구름많음순천4.7℃
  • 구름많음영광군5.5℃
  • 흐림강화-0.5℃
  • 흐림북강릉4.8℃
  • 맑음양평1.0℃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남해9.3℃
  • 구름많음강릉7.1℃
  • 흐림동두천-1.5℃
  • 구름많음제천1.9℃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조금이천0.6℃
  • 구름많음순창군4.4℃
  • 구름많음대관령-1.1℃
  • 구름많음여수8.1℃
  • 흐림고창5.0℃
  • 흐림정읍4.1℃
  • 구름많음정선군3.6℃
  • 비북부산13.0℃
  • 구름많음보은1.8℃
  • 흐림영천7.8℃
  • 구름조금백령도1.1℃
  • 흐림울릉도12.3℃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조금홍천1.2℃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조금인천-0.2℃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보령3.2℃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산청7.4℃
  • 흐림김해시11.9℃
  • 구름많음진도군6.7℃
  • 구름많음통영12.0℃
  • 구름많음구미6.4℃
  • 흐림밀양11.1℃
  • 흐림대구8.4℃
  • 흐림안동4.8℃
  • 흐림울산11.2℃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해남6.0℃
  • 흐림의령군9.4℃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조금성산8.9℃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많음함양군5.9℃
  • 구름조금원주1.6℃
  • 구름많음목포6.2℃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많음동해8.5℃
  • 구름많음창원11.5℃
  • 구름많음세종2.5℃
  • 구름많음서청주1.8℃
  • 흐림포항10.8℃
  • 구름많음보성군7.0℃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영월3.5℃
  • 구름많음합천10.3℃
  • 구름많음의성6.0℃
  • 구름조금북춘천-1.1℃
  • 구름많음대전2.8℃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고창군4.9℃
  • 흐림양산시13.4℃
  • 흐림북창원12.0℃
  • 구름많음태백2.0℃
  • 구름많음남원4.1℃
  • 흐림울진8.6℃
  • 구름많음전주3.7℃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군산3.2℃
  • 맑음춘천1.6℃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임실3.4℃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많음광양시7.6℃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분석시 자료 제공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8 15:24:00
  • -
  • +
  • 인쇄

image01.jpg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수요조사 근거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인허가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 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관련 통계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법령에 대한 수요조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기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법령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