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분석시 자료 제공해야

  • 맑음제천7.5℃
  • 맑음양평8.3℃
  • 맑음고흥11.7℃
  • 맑음고창군11.1℃
  • 흐림춘천6.2℃
  • 맑음원주8.2℃
  • 맑음영덕12.6℃
  • 맑음서청주9.2℃
  • 맑음대전11.2℃
  • 맑음영천11.8℃
  • 연무안동9.9℃
  • 맑음남원9.7℃
  • 맑음대관령5.8℃
  • 흐림동두천5.8℃
  • 연무인천8.6℃
  • 흐림강화6.7℃
  • 맑음의령군11.3℃
  • 맑음울릉도10.6℃
  • 맑음거제12.0℃
  • 연무홍성10.2℃
  • 맑음광주10.0℃
  • 맑음남해11.3℃
  • 맑음울진15.2℃
  • 맑음제주13.7℃
  • 연무북춘천6.7℃
  • 맑음성산13.7℃
  • 흐림파주6.0℃
  • 맑음군산10.6℃
  • 맑음영광군11.7℃
  • 맑음통영11.8℃
  • 맑음합천12.2℃
  • 맑음봉화10.0℃
  • 맑음김해시12.1℃
  • 맑음양산시13.4℃
  • 맑음속초12.1℃
  • 맑음거창11.8℃
  • 맑음천안8.8℃
  • 맑음고산12.0℃
  • 맑음순창군9.5℃
  • 맑음부여9.9℃
  • 맑음보성군10.3℃
  • 연무대구11.2℃
  • 안개백령도4.5℃
  • 맑음완도12.8℃
  • 맑음임실10.1℃
  • 맑음북강릉13.7℃
  • 맑음세종10.4℃
  • 맑음의성11.2℃
  • 맑음해남12.2℃
  • 연무청주10.2℃
  • 연무부산12.3℃
  • 맑음상주11.9℃
  • 맑음순천11.6℃
  • 맑음청송군9.7℃
  • 흐림철원5.4℃
  • 연무수원8.9℃
  • 맑음이천7.7℃
  • 연무포항12.1℃
  • 맑음정선군8.1℃
  • 맑음강릉13.9℃
  • 맑음금산10.9℃
  • 연무흑산도13.2℃
  • 맑음구미10.7℃
  • 맑음보은9.3℃
  • 맑음강진군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태백7.2℃
  • 맑음서산9.2℃
  • 맑음홍천8.2℃
  • 맑음목포10.3℃
  • 연무북부산12.3℃
  • 맑음보령10.0℃
  • 맑음부안11.6℃
  • 맑음창원12.0℃
  • 맑음동해1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정읍11.8℃
  • 맑음산청11.8℃
  • 맑음영주9.7℃
  • 맑음진주11.6℃
  • 맑음여수11.1℃
  • 맑음경주시13.4℃
  • 맑음서귀포13.8℃
  • 맑음밀양12.1℃
  • 맑음추풍령10.0℃
  • 맑음영월8.8℃
  • 맑음문경11.2℃
  • 맑음충주8.5℃
  • 박무서울7.2℃
  • 연무울산13.1℃
  • 구름많음인제6.9℃
  • 연무전주12.1℃
  • 맑음광양시12.3℃
  • 맑음함양군12.5℃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11.3℃
  • 맑음장흥12.8℃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분석시 자료 제공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8 15:24:00
  • -
  • +
  • 인쇄

image01.jpg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수요조사 근거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인허가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 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관련 통계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법령에 대한 수요조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기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법령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