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

  • 흐림장수5.8℃
  • 흐림울산7.8℃
  • 흐림광주7.6℃
  • 맑음해남6.1℃
  • 구름많음영덕3.9℃
  • 구름많음파주2.4℃
  • 흐림문경2.2℃
  • 흐림보령7.4℃
  • 박무홍성6.8℃
  • 구름많음밀양5.1℃
  • 연무백령도5.9℃
  • 구름많음완도7.3℃
  • 흐림영월2.6℃
  • 박무청주6.9℃
  • 흐림동두천2.9℃
  • 흐림포항7.5℃
  • 흐림군산5.5℃
  • 구름많음진주4.6℃
  • 박무여수8.1℃
  • 구름많음고창7.5℃
  • 구름많음함양군4.3℃
  • 구름많음순천4.4℃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청주4.1℃
  • 구름많음고창군7.2℃
  • 안개북춘천1.0℃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속초6.4℃
  • 박무수원4.9℃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고흥5.4℃
  • 맑음장흥4.6℃
  • 구름많음천안5.2℃
  • 비부산9.0℃
  • 비북부산6.7℃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흑산도10.1℃
  • 비서귀포14.8℃
  • 구름많음대관령0.3℃
  • 흐림추풍령3.4℃
  • 맑음진도군9.3℃
  • 흐림금산5.8℃
  • 흐림정선군1.1℃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보성군4.6℃
  • 흐림원주3.1℃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세종5.7℃
  • 구름많음북강릉5.1℃
  • 흐림보은3.6℃
  • 구름많음정읍7.5℃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제천2.5℃
  • 흐림동해7.4℃
  • 흐림남원6.2℃
  • 박무안동1.2℃
  • 구름많음북창원5.9℃
  • 맑음강진군5.7℃
  • 구름많음춘천1.9℃
  • 박무전주7.3℃
  • 비제주13.4℃
  • 흐림양산시6.8℃
  • 구름많음창원6.4℃
  • 구름많음거제7.5℃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서울4.9℃
  • 흐림거창2.8℃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봉화1.2℃
  • 박무인천4.1℃
  • 구름많음남해6.6℃
  • 구름많음강릉6.1℃
  • 흐림경주시4.9℃
  • 흐림상주2.5℃
  • 맑음합천4.1℃
  • 흐림의성3.3℃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광양시7.3℃
  • 구름많음영광군6.6℃
  • 맑음산청3.9℃
  • 구름많음의령군2.4℃
  • 구름많음서산5.5℃
  • 흐림철원1.4℃
  • 흐림이천3.0℃
  • 흐림영주2.3℃
  • 박무목포7.8℃
  • 흐림태백3.4℃
  • 흐림인제1.5℃
  • 박무대전6.2℃
  • 흐림김해시6.2℃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통영7.6℃
  • 천둥번개울릉도8.4℃
  • 구름많음충주4.1℃
  • 구름많음부안7.9℃
  • 흐림영천3.9℃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0 10:50:00
  • -
  • +
  • 인쇄

세무사 2차.jpg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특혜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시험이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한다. 또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또 공직 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하는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법제·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사항 중 세무사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