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

  • 맑음임실10.1℃
  • 연무북춘천6.7℃
  • 맑음충주8.5℃
  • 맑음동해14.8℃
  • 맑음서귀포13.8℃
  • 맑음강릉13.9℃
  • 맑음강진군12.1℃
  • 맑음거창11.8℃
  • 연무수원8.9℃
  • 흐림춘천6.2℃
  • 흐림철원5.4℃
  • 맑음울진15.2℃
  • 맑음보은9.3℃
  • 맑음산청11.8℃
  • 맑음장흥12.8℃
  • 연무인천8.6℃
  • 연무포항12.1℃
  • 맑음군산10.6℃
  • 맑음영광군11.7℃
  • 맑음순창군9.5℃
  • 맑음원주8.2℃
  • 맑음양평8.3℃
  • 맑음해남12.2℃
  • 연무부산12.3℃
  • 연무울산13.1℃
  • 맑음서청주9.2℃
  • 맑음순천11.6℃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영주9.7℃
  • 맑음상주11.9℃
  • 맑음합천12.2℃
  • 안개백령도4.5℃
  • 연무대구11.2℃
  • 맑음의성11.2℃
  • 맑음거제12.0℃
  • 흐림동두천5.8℃
  • 연무북부산12.3℃
  • 흐림강화6.7℃
  • 맑음서산9.2℃
  • 연무안동9.9℃
  • 맑음봉화10.0℃
  • 맑음정읍11.8℃
  • 맑음제주13.7℃
  • 맑음광양시12.3℃
  • 맑음세종10.4℃
  • 맑음남해11.3℃
  • 맑음금산10.9℃
  • 맑음대전11.2℃
  • 맑음밀양12.1℃
  • 맑음제천7.5℃
  • 연무청주10.2℃
  • 연무전주12.1℃
  • 맑음보령10.0℃
  • 맑음문경11.2℃
  • 맑음함양군12.5℃
  • 맑음양산시13.4℃
  • 맑음경주시13.4℃
  • 맑음남원9.7℃
  • 맑음부안11.6℃
  • 박무서울7.2℃
  • 연무홍성10.2℃
  • 연무흑산도13.2℃
  • 맑음부여9.9℃
  • 맑음고산12.0℃
  • 맑음태백7.2℃
  • 맑음광주10.0℃
  • 맑음추풍령10.0℃
  • 맑음천안8.8℃
  • 맑음고창11.3℃
  • 맑음완도12.8℃
  • 맑음홍천8.2℃
  • 맑음진도군12.8℃
  • 맑음보성군10.3℃
  • 맑음성산13.7℃
  • 맑음김해시12.1℃
  • 맑음여수11.1℃
  • 맑음장수10.2℃
  • 맑음속초12.1℃
  • 맑음북창원13.0℃
  • 맑음구미10.7℃
  • 맑음통영11.8℃
  • 맑음이천7.7℃
  • 맑음창원12.0℃
  • 맑음고창군11.1℃
  • 맑음의령군11.3℃
  • 맑음정선군8.1℃
  • 맑음영월8.8℃
  • 맑음영천11.8℃
  • 맑음북강릉13.7℃
  • 맑음울릉도10.6℃
  • 흐림파주6.0℃
  • 맑음진주11.6℃
  • 맑음대관령5.8℃
  • 맑음영덕12.6℃
  • 맑음목포10.3℃
  • 맑음청송군9.7℃
  • 맑음고흥11.7℃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0 10:50:00
  • -
  • +
  • 인쇄

세무사 2차.jpg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특혜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시험이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한다. 또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또 공직 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하는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법제·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사항 중 세무사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