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 맑음제천-0.1℃
  • 연무청주3.5℃
  • 맑음속초9.8℃
  • 흐림양평1.9℃
  • 박무홍성5.3℃
  • 맑음남해4.7℃
  • 맑음강진군2.8℃
  • 맑음광양시6.3℃
  • 맑음서산5.7℃
  • 맑음봉화3.6℃
  • 박무북춘천0.1℃
  • 안개백령도3.9℃
  • 맑음거창0.7℃
  • 맑음고산10.8℃
  • 맑음김해시6.5℃
  • 맑음의령군0.8℃
  • 맑음동해10.4℃
  • 맑음부산8.3℃
  • 맑음산청0.9℃
  • 맑음북부산6.2℃
  • 맑음영천5.3℃
  • 박무목포4.8℃
  • 맑음서귀포11.3℃
  • 맑음순천2.9℃
  • 연무대구3.6℃
  • 구름많음원주1.5℃
  • 구름많음천안3.2℃
  • 연무광주4.1℃
  • 맑음해남6.2℃
  • 맑음대관령1.1℃
  • 맑음상주1.9℃
  • 맑음임실0.7℃
  • 맑음부안5.8℃
  • 맑음고창5.4℃
  • 맑음밀양2.3℃
  • 맑음창원6.3℃
  • 맑음양산시5.7℃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세종2.6℃
  • 맑음영광군5.0℃
  • 맑음태백3.9℃
  • 연무포항7.9℃
  • 연무북강릉9.5℃
  • 맑음구미2.2℃
  • 박무수원4.1℃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거제6.1℃
  • 맑음제주11.5℃
  • 맑음춘천1.0℃
  • 맑음영덕6.9℃
  • 맑음여수5.7℃
  • 맑음영월-0.9℃
  • 맑음완도6.2℃
  • 맑음성산12.2℃
  • 맑음남원0.3℃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금산-0.2℃
  • 흐림파주4.3℃
  • 맑음순창군0.4℃
  • 맑음합천1.7℃
  • 맑음강릉9.5℃
  • 박무서울5.4℃
  • 맑음보성군4.9℃
  • 박무대전2.9℃
  • 맑음정읍6.3℃
  • 맑음충주2.1℃
  • 맑음보은0.8℃
  • 맑음경주시7.8℃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진도군5.5℃
  • 맑음추풍령1.8℃
  • 맑음장수0.1℃
  • 맑음군산3.5℃
  • 맑음고흥7.6℃
  • 맑음북창원5.7℃
  • 흐림강화4.0℃
  • 맑음영주1.3℃
  • 맑음함양군0.2℃
  • 맑음청송군2.2℃
  • 맑음보령7.4℃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의성0.0℃
  • 맑음장흥2.7℃
  • 박무인천4.7℃
  • 흐림동두천4.3℃
  • 맑음진주2.2℃
  • 맑음안동1.8℃
  • 맑음울릉도8.3℃
  • 흐림이천1.6℃
  • 연무울산8.0℃
  • 맑음고창군5.8℃
  • 맑음전주5.2℃
  • 맑음문경3.6℃
  • 맑음울진9.4℃
  • 흐림철원3.8℃
  • 맑음통영7.6℃
  • 맑음흑산도9.3℃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3 09:15:00
  • -
  • +
  • 인쇄

특허청.JPG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하여도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소할 경우에 심판당사자는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기존의 불합리한 점은 사라지게 됐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보수 계산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