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 맑음북춘천-3.4℃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파주-2.7℃
  • 구름많음수원-0.9℃
  • 구름많음제주8.8℃
  • 흐림추풍령0.7℃
  • 구름조금양평-0.4℃
  • 구름많음강진군5.5℃
  • 맑음충주-0.2℃
  • 흐림의성4.0℃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많음정읍3.4℃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많음산청5.3℃
  • 구름많음금산1.8℃
  • 맑음춘천-0.6℃
  • 구름많음광양시5.3℃
  • 맑음서귀포13.1℃
  • 구름많음합천7.8℃
  • 맑음인제0.1℃
  • 맑음속초2.5℃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울진6.8℃
  • 구름많음홍성0.7℃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조금홍천-0.5℃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세종0.8℃
  • 구름많음고창군4.5℃
  • 연무창원8.8℃
  • 구름많음임실1.9℃
  • 구름많음영광군4.8℃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많음해남5.4℃
  • 구름조금청주1.2℃
  • 구름많음정선군1.4℃
  • 구름조금대전0.8℃
  • 구름많음경주시6.8℃
  • 흐림영천5.2℃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철원-3.0℃
  • 구름많음남해7.7℃
  • 구름많음태백0.8℃
  • 흐림부안4.1℃
  • 흐림청송군3.4℃
  • 흐림안동3.2℃
  • 구름조금고창4.4℃
  • 흐림봉화2.5℃
  • 연무북부산10.5℃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많음이천-0.6℃
  • 흐림구미3.6℃
  • 흐림영덕6.4℃
  • 구름많음영주1.4℃
  • 흐림울릉도10.3℃
  • 구름많음의령군6.9℃
  • 맑음백령도0.7℃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조금보은0.6℃
  • 구름많음인천-1.1℃
  • 구름많음진도군5.7℃
  • 구름많음여수6.0℃
  • 맑음김해시9.2℃
  • 구름많음북창원9.6℃
  • 구름조금천안0.6℃
  • 구름많음순창군3.5℃
  • 구름많음남원2.4℃
  • 구름조금전주2.0℃
  • 구름많음대구5.8℃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많음동해6.7℃
  • 구름조금고산8.7℃
  • 구름많음광주4.8℃
  • 맑음원주-0.5℃
  • 맑음울산7.7℃
  • 구름조금성산7.9℃
  • 구름조금보령1.9℃
  • 구름많음밀양7.9℃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조금목포5.4℃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조금양산시11.4℃
  • 맑음서청주0.6℃
  • 구름많음흑산도6.1℃
  • 연무부산10.5℃
  • 맑음북강릉3.6℃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3 09:15:00
  • -
  • +
  • 인쇄

특허청.JPG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하여도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는 심판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소할 경우에 심판당사자는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기존의 불합리한 점은 사라지게 됐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보수 계산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