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월 1일 실시

  • 맑음경주시27.0℃
  • 맑음함양군27.2℃
  • 맑음의령군28.1℃
  • 맑음충주28.2℃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보령27.8℃
  • 맑음동해23.3℃
  • 맑음군산27.9℃
  • 맑음북창원28.4℃
  • 맑음순천26.1℃
  • 맑음남해26.5℃
  • 맑음남원28.1℃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임실27.8℃
  • 맑음부안29.6℃
  • 맑음순창군29.0℃
  • 맑음정선군27.0℃
  • 맑음산청27.6℃
  • 흐림백령도18.6℃
  • 맑음고창군
  • 맑음북부산27.0℃
  • 맑음김해시27.0℃
  • 맑음통영26.5℃
  • 맑음이천28.1℃
  • 맑음정읍29.7℃
  • 맑음여수25.6℃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목포27.5℃
  • 맑음합천28.2℃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광주29.3℃
  • 맑음상주28.7℃
  • 맑음홍성28.0℃
  • 맑음인제26.4℃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밀양29.4℃
  • 맑음울진23.7℃
  • 맑음서울27.3℃
  • 맑음흑산도24.4℃
  • 맑음장수26.2℃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거창26.7℃
  • 맑음대전28.5℃
  • 맑음고흥26.7℃
  • 맑음부여29.0℃
  • 맑음보은25.9℃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영천26.9℃
  • 맑음울산24.3℃
  • 맑음청주28.4℃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양평27.2℃
  • 맑음추풍령26.5℃
  • 맑음문경26.5℃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부산26.1℃
  • 맑음원주27.5℃
  • 맑음청송군26.8℃
  • 맑음금산28.5℃
  • 맑음보성군26.9℃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진주27.5℃
  • 맑음세종27.5℃
  • 맑음대구27.7℃
  • 맑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북춘천26.7℃
  • 맑음고창28.9℃
  • 맑음인천27.1℃
  • 맑음강릉25.6℃
  • 맑음영주26.4℃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양산시27.5℃
  • 맑음서청주27.8℃
  • 맑음전주29.9℃
  • 맑음창원28.4℃
  • 맑음장흥26.6℃
  • 맑음광양시26.9℃
  • 맑음동두천27.3℃
  • 맑음태백21.3℃
  • 맑음제천26.4℃
  • 맑음포항23.6℃
  • 맑음서산27.5℃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대관령20.6℃
  • 맑음영월28.3℃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월 1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7 16:09: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NOwPz5feRO82Zxmu6T4L9IAPgF.jpg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 또는 3학년 이외 희망자도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 8월 1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8월 3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이번 모의시험은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험 모델을 제시하고, 변호사시험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모의시험 문제는 법전협에서 출제하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다.

 

시험 대상자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 전원을 비롯해 3학년 이외의 희망자도 응시할 수 있다.

 

한편,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답안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논술형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해야한다.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선택과목명에 수험생 본인이 접수한 선택과목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답안지는 시험과목별로 정해진 각 장수만큼만 작성해야 한다.


선택형 OMR 답안지는 법전협에서 일괄 채점 후 각 학교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논술형 답안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위원을 선정하여 자체채점 혹은 공동채점교의 경우 선정된 채점위원에 의해 공동채점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