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월 1일 실시

  • 흐림춘천6.9℃
  • 맑음구미13.9℃
  • 연무인천7.3℃
  • 맑음고산12.2℃
  • 맑음동해14.4℃
  • 맑음거창14.6℃
  • 맑음상주12.8℃
  • 맑음완도13.4℃
  • 맑음세종11.4℃
  • 맑음순천13.3℃
  • 연무홍성9.7℃
  • 맑음강릉14.8℃
  • 맑음금산12.0℃
  • 맑음산청13.9℃
  • 맑음제천9.3℃
  • 맑음이천10.7℃
  • 맑음밀양14.3℃
  • 맑음진도군12.1℃
  • 맑음홍천9.1℃
  • 연무광주12.8℃
  • 맑음천안11.9℃
  • 맑음서청주10.7℃
  • 맑음영덕14.1℃
  • 흐림강화6.9℃
  • 맑음강진군14.1℃
  • 맑음진주13.6℃
  • 맑음경주시14.1℃
  • 맑음북창원14.7℃
  • 맑음군산9.9℃
  • 맑음합천15.7℃
  • 맑음부산12.9℃
  • 맑음울릉도11.9℃
  • 맑음함양군13.7℃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포항14.8℃
  • 맑음보성군13.4℃
  • 맑음의령군13.7℃
  • 맑음충주10.8℃
  • 맑음부여10.9℃
  • 박무백령도5.3℃
  • 박무대전12.1℃
  • 맑음여수10.7℃
  • 맑음김해시14.7℃
  • 맑음부안12.5℃
  • 맑음울진15.9℃
  • 연무수원9.9℃
  • 맑음거제11.2℃
  • 맑음정읍12.1℃
  • 맑음북부산15.1℃
  • 연무서울7.8℃
  • 맑음양평9.0℃
  • 연무청주11.6℃
  • 맑음장수11.3℃
  • 맑음영광군11.3℃
  • 맑음목포11.3℃
  • 맑음임실12.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남원12.3℃
  • 구름많음인제6.4℃
  • 흐림동두천7.1℃
  • 맑음대구13.9℃
  • 맑음남해12.9℃
  • 맑음울산14.5℃
  • 맑음영천13.7℃
  • 흐림철원6.2℃
  • 맑음대관령6.5℃
  • 맑음영주10.7℃
  • 맑음청송군11.6℃
  • 맑음보은11.3℃
  • 맑음제주14.7℃
  • 맑음통영11.9℃
  • 맑음속초12.9℃
  • 맑음순창군12.1℃
  • 맑음서귀포13.3℃
  • 맑음영월10.9℃
  • 맑음고흥13.3℃
  • 맑음성산14.2℃
  • 맑음원주9.0℃
  • 흐림파주7.3℃
  • 맑음고창군12.6℃
  • 맑음안동12.5℃
  • 맑음고창12.6℃
  • 맑음광양시14.3℃
  • 맑음봉화10.9℃
  • 연무북춘천6.7℃
  • 맑음문경12.2℃
  • 맑음추풍령11.6℃
  • 연무전주12.3℃
  • 맑음정선군10.3℃
  • 연무흑산도13.4℃
  • 맑음장흥14.3℃
  • 맑음의성13.1℃
  • 맑음북강릉15.2℃
  • 맑음창원12.5℃
  • 맑음보령9.7℃
  • 맑음태백7.7℃
  • 맑음해남12.3℃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월 1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7 16:09: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NOwPz5feRO82Zxmu6T4L9IAPgF.jpg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 또는 3학년 이외 희망자도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 8월 1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8월 3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이번 모의시험은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험 모델을 제시하고, 변호사시험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모의시험 문제는 법전협에서 출제하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다.

 

시험 대상자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 전원을 비롯해 3학년 이외의 희망자도 응시할 수 있다.

 

한편,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답안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논술형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해야한다.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선택과목명에 수험생 본인이 접수한 선택과목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답안지는 시험과목별로 정해진 각 장수만큼만 작성해야 한다.


선택형 OMR 답안지는 법전협에서 일괄 채점 후 각 학교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논술형 답안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위원을 선정하여 자체채점 혹은 공동채점교의 경우 선정된 채점위원에 의해 공동채점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