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2심서도 수험생들 ‘승소’

  • 흐림광주10.1℃
  • 흐림장수10.3℃
  • 흐림강진군8.7℃
  • 흐림이천3.4℃
  • 흐림인제10.6℃
  • 흐림영월2.9℃
  • 흐림보령13.7℃
  • 흐림통영11.2℃
  • 구름많음태백10.4℃
  • 박무북춘천2.8℃
  • 흐림밀양4.9℃
  • 구름많음포항11.6℃
  • 흐림의령군2.0℃
  • 비여수11.6℃
  • 흐림양평4.0℃
  • 흐림서청주6.1℃
  • 흐림서산12.1℃
  • 비인천10.5℃
  • 구름많음대관령9.8℃
  • 흐림거창2.6℃
  • 흐림광양시10.0℃
  • 흐림동두천8.3℃
  • 흐림수원8.7℃
  • 흐림청송군1.7℃
  • 흐림임실7.6℃
  • 흐림해남12.3℃
  • 흐림영천4.7℃
  • 흐림진주5.9℃
  • 흐림홍천3.0℃
  • 맑음울진14.6℃
  • 구름많음영덕11.9℃
  • 흐림정읍15.0℃
  • 흐림순천6.2℃
  • 흐림의성1.3℃
  • 구름많음서귀포19.5℃
  • 흐림파주6.3℃
  • 흐림금산5.2℃
  • 흐림흑산도15.0℃
  • 흐림전주13.8℃
  • 흐림남해8.4℃
  • 흐림안동2.2℃
  • 흐림정선군8.9℃
  • 흐림목포13.5℃
  • 구름많음추풍령5.1℃
  • 흐림강화9.8℃
  • 흐림고창13.5℃
  • 흐림남원7.1℃
  • 흐림북창원9.3℃
  • 구름많음완도11.5℃
  • 흐림봉화2.5℃
  • 흐림충주5.1℃
  • 흐림고창군14.3℃
  • 흐림속초14.0℃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문경3.1℃
  • 흐림함양군3.4℃
  • 박무대구4.1℃
  • 흐림군산11.1℃
  • 흐림부산15.5℃
  • 흐림부안13.7℃
  • 흐림합천3.4℃
  • 박무북부산9.5℃
  • 구름많음울산11.7℃
  • 흐림대전8.3℃
  • 비제주18.5℃
  • 흐림철원8.8℃
  • 흐림장흥8.8℃
  • 흐림제천3.7℃
  • 흐림거제10.7℃
  • 구름많음진도군15.0℃
  • 연무청주7.4℃
  • 박무창원9.6℃
  • 흐림상주2.0℃
  • 흐림보은3.8℃
  • 맑음울릉도15.2℃
  • 구름많음양산시9.1℃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경주시6.5℃
  • 흐림보성군9.1℃
  • 흐림원주5.2℃
  • 흐림산청1.9℃
  • 흐림순창군7.0℃
  • 박무백령도7.9℃
  • 흐림천안6.3℃
  • 흐림김해시9.7℃
  • 흐림세종7.2℃
  • 비홍성13.7℃
  • 흐림부여7.6℃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북강릉15.8℃
  • 흐림영주3.1℃
  • 구름많음강릉12.0℃
  • 흐림고흥10.4℃
  • 흐림구미3.6℃
  • 흐림동해13.8℃
  • 비서울8.8℃
  • 흐림춘천3.4℃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2심서도 수험생들 ‘승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11 15:16: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GV7zqf6yAG.jpg

 

공단 “해당 문제 점수 재집계, 추가합격자 발표”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 전원 만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시험 중 일부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됐다며 행정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은 수험생 중 일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1심 재판부는 2차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2번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 출제 과정의 부적정으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어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행정소송 판결 및 관세청 자격심의·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를 재집계,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점수 재집계 대상자의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고 수험자 점수 재집계 및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수재집계 대상자는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불합격자 중 관세법 또는 무역실무 과목 과락자가 아니고, 2020년 제37회 및 2021년 제38회 최종합격자가 아닌 사람이다.


추가합격자는 오는 8월 5일 발표되며, 재집계 대상이 아닌 응시자는 점수 재집계를 하지 않으며 기존 합격자는 변동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