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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2심서도 수험생들 ‘승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11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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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해당 문제 점수 재집계, 추가합격자 발표”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 전원 만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시험 중 일부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됐다며 행정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은 수험생 중 일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1심 재판부는 2차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2번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 출제 과정의 부적정으로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어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행정소송 판결 및 관세청 자격심의·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를 재집계,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점수 재집계 대상자의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고 수험자 점수 재집계 및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수재집계 대상자는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불합격자 중 관세법 또는 무역실무 과목 과락자가 아니고, 2020년 제37회 및 2021년 제38회 최종합격자가 아닌 사람이다.


추가합격자는 오는 8월 5일 발표되며, 재집계 대상이 아닌 응시자는 점수 재집계를 하지 않으며 기존 합격자는 변동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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