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맑음부여21.5℃
  • 맑음강릉21.4℃
  • 맑음진도군20.6℃
  • 맑음서산23.3℃
  • 맑음의령군20.5℃
  • 맑음보령24.2℃
  • 맑음전주24.2℃
  • 맑음포항24.1℃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진주21.1℃
  • 맑음상주18.8℃
  • 맑음홍성21.1℃
  • 맑음보성군21.0℃
  • 맑음인제17.4℃
  • 흐림태백17.6℃
  • 맑음양평21.6℃
  • 맑음충주19.2℃
  • 맑음철원18.8℃
  • 맑음서울23.1℃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천안21.6℃
  • 맑음양산시23.8℃
  • 맑음인천24.4℃
  • 맑음남원21.7℃
  • 맑음의성17.0℃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이천19.5℃
  • 맑음남해22.4℃
  • 맑음북부산23.4℃
  • 맑음여수23.7℃
  • 맑음구미19.6℃
  • 맑음정선군19.7℃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제천15.5℃
  • 맑음북강릉20.8℃
  • 맑음목포24.1℃
  • 맑음울진23.0℃
  • 맑음북춘천18.8℃
  • 맑음고창21.6℃
  • 맑음합천18.3℃
  • 맑음제주24.5℃
  • 맑음세종21.8℃
  • 맑음보은17.2℃
  • 맑음강진군20.9℃
  • 맑음부안23.4℃
  • 맑음청송군15.5℃
  • 흐림대관령16.7℃
  • 맑음강화22.2℃
  • 맑음김해시23.2℃
  • 맑음영덕21.0℃
  • 맑음통영22.1℃
  • 맑음춘천18.6℃
  • 맑음수원23.2℃
  • 맑음백령도23.5℃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원주19.7℃
  • 맑음홍천18.7℃
  • 맑음성산25.4℃
  • 맑음추풍령16.7℃
  • 맑음영천17.8℃
  • 맑음대전22.3℃
  • 맑음영주16.0℃
  • 맑음울산22.1℃
  • 맑음파주20.4℃
  • 맑음거제22.5℃
  • 맑음대구20.3℃
  • 맑음부산23.1℃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주23.3℃
  • 맑음완도22.9℃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21.7℃
  • 맑음순창군23.4℃
  • 맑음거창16.5℃
  • 맑음산청18.1℃
  • 맑음서청주20.9℃
  • 맑음서귀포24.8℃
  • 맑음순천16.8℃
  • 맑음속초20.6℃
  • 맑음광양시22.4℃
  • 맑음북창원22.8℃
  • 맑음장흥21.6℃
  • 맑음군산23.6℃
  • 맑음임실18.5℃
  • 맑음동두천21.3℃
  • 맑음금산18.9℃
  • 맑음창원22.9℃
  • 맑음청주23.1℃
  • 맑음영광군22.1℃
  • 맑음동해23.2℃
  • 맑음영월17.0℃
  • 맑음장수15.8℃
  • 맑음안동17.6℃
  • 맑음고창군24.0℃
  • 맑음정읍21.8℃
  • 맑음문경16.9℃
  • 맑음봉화18.8℃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9 15: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면 캡처 2022-07-29 152102.jpg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국세청 제공)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