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2,047명 합격, 합격률 96.19%

  • 맑음광양시6.8℃
  • 맑음남해6.9℃
  • 맑음춘천4.1℃
  • 맑음태백2.4℃
  • 맑음제천1.1℃
  • 맑음완도6.7℃
  • 맑음양산시9.0℃
  • 맑음안동4.8℃
  • 맑음의성4.4℃
  • 맑음충주2.0℃
  • 맑음보성군5.5℃
  • 구름조금고산9.6℃
  • 맑음금산4.7℃
  • 맑음군산5.1℃
  • 맑음장흥6.4℃
  • 맑음고창군5.3℃
  • 맑음장수1.8℃
  • 맑음속초3.2℃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부안5.4℃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9.1℃
  • 맑음원주3.7℃
  • 맑음홍성4.4℃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북춘천2.1℃
  • 맑음산청6.2℃
  • 맑음철원0.9℃
  • 맑음목포6.6℃
  • 맑음거제8.5℃
  • 맑음수원3.9℃
  • 맑음고흥6.0℃
  • 맑음홍천2.1℃
  • 맑음강화2.8℃
  • 맑음서귀포11.0℃
  • 맑음대전4.9℃
  • 맑음서산3.2℃
  • 맑음김해시8.4℃
  • 맑음백령도3.9℃
  • 맑음천안3.8℃
  • 맑음봉화3.7℃
  • 맑음진주8.1℃
  • 맑음의령군5.2℃
  • 맑음세종4.9℃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5.2℃
  • 맑음정읍5.2℃
  • 비울릉도4.3℃
  • 맑음강진군6.9℃
  • 맑음해남6.8℃
  • 맑음밀양7.4℃
  • 맑음함양군5.0℃
  • 맑음여수7.8℃
  • 맑음구미6.3℃
  • 맑음동두천2.7℃
  • 구름조금동해4.7℃
  • 맑음고창5.3℃
  • 맑음북창원9.0℃
  • 맑음문경3.7℃
  • 맑음울산7.6℃
  • 맑음청송군4.9℃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0℃
  • 맑음순천5.1℃
  • 맑음강릉4.7℃
  • 구름많음인제3.8℃
  • 맑음북부산8.4℃
  • 맑음추풍령4.5℃
  • 맑음창원8.7℃
  • 맑음영주4.4℃
  • 맑음영월2.9℃
  • 맑음영천6.6℃
  • 맑음거창3.3℃
  • 맑음통영9.1℃
  • 맑음이천4.0℃
  • 맑음포항8.8℃
  • 맑음합천8.5℃
  • 맑음순창군5.1℃
  • 맑음경주시7.9℃
  • 맑음성산8.5℃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5.2℃
  • 맑음임실4.8℃
  • 맑음정선군1.2℃
  • 맑음남원5.0℃
  • 맑음대구7.8℃
  • 맑음서울4.4℃
  • 맑음서청주4.0℃
  • 맑음상주5.8℃
  • 맑음인천4.1℃
  • 맑음영광군5.7℃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전주5.4℃
  • 맑음양평3.9℃
  • 맑음보은4.0℃
  • 맑음영덕6.3℃
  • 맑음북강릉2.7℃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2,047명 합격, 합격률 96.19%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5 15:37:00
  • -
  • +
  • 인쇄

법조윤리시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가 15일 결정됐다.

 

법무부는 ‘2022년도 제13회 법조윤리시험’에는 응시자 2,128명 중 2,047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6.19%로 지난해(96.5%)와 보합세를 유지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시행하는 시험으로 올해는 8월 6일 치러졌다.

 

제13회 시험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51.69%, 여성 48.31%였다.

 

올해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법무부는 “제13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96.19%로 지난해 96.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되어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예년과 비슷한 내용과 수준으로 시험이 출제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한 반면,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의 검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시험을 출제하고, 응시자가 충실하게 준비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훌륭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는 9월 16일부터 5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경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