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맑음상주12.8℃
  • 맑음보은11.2℃
  • 맑음영천14.3℃
  • 맑음북창원14.2℃
  • 맑음임실12.3℃
  • 맑음영월11.2℃
  • 맑음해남12.4℃
  • 맑음청주12.0℃
  • 맑음순창군11.6℃
  • 맑음강릉14.7℃
  • 맑음정선군10.1℃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3℃
  • 맑음제천9.5℃
  • 연무수원9.2℃
  • 맑음남원12.1℃
  • 맑음군산11.1℃
  • 연무대구13.5℃
  • 연무홍성10.3℃
  • 맑음봉화11.0℃
  • 맑음서청주11.5℃
  • 맑음광양시14.5℃
  • 맑음울릉도12.4℃
  • 연무북춘천6.7℃
  • 흐림파주7.1℃
  • 맑음인제6.2℃
  • 맑음밀양14.8℃
  • 맑음천안11.7℃
  • 맑음목포11.3℃
  • 연무전주12.4℃
  • 맑음부안13.0℃
  • 맑음남해13.6℃
  • 맑음울진16.5℃
  • 흐림강화7.0℃
  • 맑음동해12.2℃
  • 맑음대관령6.5℃
  • 맑음장수10.7℃
  • 맑음태백8.3℃
  • 맑음성산14.2℃
  • 연무북강릉14.5℃
  • 맑음포항14.4℃
  • 맑음진주13.7℃
  • 맑음진도군12.1℃
  • 맑음영주10.9℃
  • 연무부산13.1℃
  • 맑음경주시14.0℃
  • 맑음고산12.5℃
  • 맑음금산12.2℃
  • 맑음김해시14.1℃
  • 맑음북부산14.9℃
  • 흐림백령도5.2℃
  • 맑음장흥15.1℃
  • 맑음세종11.3℃
  • 맑음문경12.3℃
  • 맑음영덕14.0℃
  • 맑음고흥13.9℃
  • 맑음거창14.2℃
  • 연무광주13.0℃
  • 맑음서귀포13.5℃
  • 박무대전12.2℃
  • 맑음충주10.8℃
  • 연무서울7.5℃
  • 맑음보령9.9℃
  • 맑음고창13.0℃
  • 맑음합천15.3℃
  • 연무흑산도13.5℃
  • 맑음제주14.5℃
  • 맑음거제12.1℃
  • 맑음이천9.9℃
  • 맑음산청14.3℃
  • 맑음속초14.3℃
  • 맑음여수10.7℃
  • 맑음고창군12.7℃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광군11.8℃
  • 맑음추풍령11.7℃
  • 구름많음춘천6.9℃
  • 맑음구미14.1℃
  • 맑음완도13.5℃
  • 맑음안동11.9℃
  • 맑음정읍12.3℃
  • 맑음양평9.0℃
  • 흐림철원6.1℃
  • 맑음순천13.2℃
  • 흐림동두천6.6℃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0℃
  • 맑음부여11.4℃
  • 맑음의성13.2℃
  • 맑음창원13.2℃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9.1℃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통영13.2℃
  • 맑음양산시14.7℃
  • 맑음홍천9.2℃
  • 맑음울산14.4℃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1 10:57:00
  • -
  • +
  • 인쇄

법제처.jpg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 정리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알아야 할 법리는 물론, 용어 및 표현의 사용 기준과 문장의 작성 원칙까지 두루 담고 있는 자치입법 종합지침서다.

 

법제처는 “4년 만에 개정 발간한 이번 책자는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자치법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 주요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및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정비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주민 자녀의 수업료 지원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금액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이론적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치법규에서 자주 사용되는 규정을 모아 놓은 ‘조례작성례’를 함께 수록해 입법 경험이 많지 않은 공무원들도 손쉽게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자치법규로 인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신장과 복리 증진 등 지방시대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및 교육청 포함)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배포한다.

 

또 자치법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